작년 1월에 경미한 접촉사고 (본인 가해자 후방접촉)로 인해 뒷범퍼 교환 47만원 견적으로 대물처리하고
대인진료 원하셔서 마디모 신청하고 진료비만 제가 3만원 붙여드렸습니다.
그후로 다른사고처리 한번도 없었구요
궁금한게 물적할증사고 할증기준이 200으로 잡아놨는데
작년부터 시행법이 바뀌어 건당으로 보험료가 증가할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료가 20프로 할증되었다고 하더군요
약관이 어떻게 되있길래 문콕보다 약한 사고로 보험료가 20프로나 할증이 되는지 ...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
관련 사고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1266&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yM29waHFtb3BocW1vcGhzbG9waHNsb3Boc2s%3D
대물은 할증 될게 없어보이시는데..
대인이라면 부상급수나.. 글쓴님 보험 조건에 따라 25퍼정도까지 오를수 있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치료비가 적게나오면 그냥 보험사에 현금환입하는게 유리하다죠~
대인접수하면 바로 할증이라그래서 개인돈 이체시켜드렸어요 ㅜㅜ
대인할증일듯한데 치료비로 얼마나 나간지 모르겠지만 많지않다면 환입처리하심이
저는 대물/자차 : 500+, 대인 4명(2-3주) 처리하고도 10% 정도 할증되던데...
기본보험료 작년 79 올해 91일로 올랏네요 ...
사고 1건 47만원대물처리로 .... 보험료 알증이 아니라 기본 보험료 인상이었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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