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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개독이밥메주냐 16.01.09 19:05 답글 신고
    원상복구후 검사 다시 led 끝!
  • 레벨 원사 1 dgcuhjigv 16.01.09 20:04 신고
    @IX1307 또다시 원상복구 후 검사 다시 LED 끝!!~
  • 레벨 병장 아갈처물어라 16.01.09 19:19 답글 신고
    이거 처벌받던데 벌금많이나오고
    왠만하면 하얀색으로하던가 잘안키고다니는데
  • 레벨 중사 1 또싸 16.01.09 20:33 답글 신고
    이거요~~~ 시청쪽이나 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시지 말고~~~

    경찰청으로 바로 해보세요~~

    2016년 부터 시행이라던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세져요~~엄청~~~
  • 레벨 대위 1 서산사는놈 16.01.09 22:32 답글 신고
    귀찮다...
  • 레벨 병장 몽땅년필 16.01.09 22:47 답글 신고
    음 불법부착물 3마넌 아닌가요? 시정조치라니..
  • 레벨 대장 더올뉴이몽룡 16.01.09 23:27 답글 신고
    오토바이 이런것 많이 봄 특히 오도바이동호회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01.10 08:31 답글 신고
    까이런에 별 미친짓을
  • 레벨 원사 2 가구나라 16.01.10 10:43 답글 신고
    아오 신고를 잘못하셨어요...
    지자체로 하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밖에 안때려요.

    경찰청 수사과로 접수하셨어야죠.
    그랬으면 100% 검찰송치인데..
    지금 다시 신고한들 저놈은 통고처분받아서 이미 다 개조된거 탈거했을듯 싶네요.



    *수사과 접수법: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접수하시는데 제목이나 민원내용에
    *수사과 배정요청 이렇게 적어서 접수하면 바로 수사과로 배정이 됩니다.
    -수사과 신고분류(검찰송치) = 불법HID, LED릴레이, 광량밝기튜닝 등 모든 라이트,전구,전등 튜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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