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처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처제가 조카(6살)와 인도를 걷고 있는데 주차장(인도를 지나쳐야되는 상가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경미하게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아줌마는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가길래 처제가 소리 지르며 차를 멈춰세웠고 그 아줌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증거있냐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는 다치진 않고 멀쩡합니다.
근데 그 아줌마의 행동이 너무 괴씸해서 FM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아이는 멀쩡하고 돈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참고로 지나가던 사람이 저차 왜 그냥가지? 할정도로 운전자가 모르게 스치듯 부딪힌건 아닙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론 보행시에도 블박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는 건가?
특히 블랙박스는 시간지나면 없어지니까요.
제가 여러 글이나 댓글에서 언급했듯이 보행자도 블박을 달고 다녀야 하는 ....젠장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나는 부딛히지 않았다!
대인접수해달라고하고하세요. 멀쩡하다고는 하지만 아기가 어리기때문에 혼날까봐 안아프다고 할수도있습니다. 병원가서 혹시모르니 검사해보셔야할듯합니다.
근데 다친 곳 없으면 그냥 경찰에서도 내사종결 아닌가요?
내가 친거 아니다 입증 못하면 빼박캔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잡으셨으니 FM 시전이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진료진료진료진료진료 가해자 전화번호는 차단, 보험사 직원 번호로만 ㅇㅇ
우리 이웃집 동생이 신호대기중인데 뒤에서 쿵 박고 그자리에선 자기 잘못이다 아줌마가 인정 했는데
그 다음날 앞차가 후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고 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머리도 많이 아파했습니다
다행이 목격자분 찾아서 다행이였지만요... 블박 꼭 있어야 합니다
주변 CCTV나 블박 찾아보시거나 목격자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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