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에 시청에서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할수있는지 확인전화가 왔던데 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신고한 차량 차주가 벌금이쎈지 행정소송 했다는데
가서 그냥 증인만하면되는건지 귀찮아지는건아닌지 궁금하네요
월요일에 다시 전화한다고 하고 저도 생각좀해본다고 하고 끊기는했는데
고민이네요 지역도 서울도아니고 지방이니 3시간정도 가야하는거리라 고민이네요
장애인주차구역에 구역 반쯤걸치고 주차가되어있길래 유심히보니 장애인 표지판도 위조해
했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찍고 동영상 찍고 신고했는데
중간에 전화와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로 50만원 주차증 위조로 과태료 200만원으로 단속 한다고
전화왔었는데 아무래도 벌금이 쎄서인지 소송했다는데 이걸 가야하나요 안가도되나요
그놈이 승소할 확률이 꼬딱지만큼은 생기겠죠
물론 그놈이 승소해도 합리적 의심에 의한 신고라 무고죄는 안먹습니다
귀찮으면 보복 두렵다고 영상증언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아직 결정을 못하겠네요!
저는 시청측에 요청해서 교통비 받아서 다녀온적은 있었습니다(물론 회사는 반차 냈네요 ㅡㅡ;)......
이래저래 하다보면 8시간은 잡아야할
꺼같아서요
불법이면 끝이지
무슨 증인까지...
정말 공무원 편하게 하네..
금액이 250만원이니까요
ㅎㅎ
서울에서 양산까지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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