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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날씨참 16.02.28 22:23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요 잘보고 갑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8 22:36 답글 신고
    @비판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일선경찰에선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란 법규로 처벌하는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면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릴리브라운 16.02.28 23:19 답글 신고
    제가 비로소 오늘에서야 이실직고합니다

    하... 부끄럽지만 제가 15년동안 김여사였음 을 더 이상 감출수가 없군요

    실선이 뭐더냐?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냐?
    지금껏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줄도 몰랐어요 으엉

    알게모르게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했는지...

    오늘도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를 주신 덕에 많은 걸 염치없이 어깨너머로 슬쩍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9 00:40 답글 신고
    노파심에 몇자 적어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차로내부에선 진로변경이 안됩니다. 근래에 들어 교통량이 많아지며 소통의 원활을 위해 융통성을 부여한것 뿐입니다. 복날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서두요. 교차로 내부는 원칙적으로 실선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선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지양하는 편이 좋겠죠.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운전인건 아니니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00:53 답글 신고
    @유후한남자

    저도 남자님처럼 교차로내에서는 차선은 없지만 실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변호사님의 관련 글을 보면 차로변경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제가 지금 숙제를 하나 안고 있는 심정입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9 01:04 신고
    @복날변견 동감이네요. 숙제는 ㅎㅎ
  • 레벨 원사 3 심심풀이땅콩 16.02.29 01:28 신고
    @복날변견 아항 그렇군요 그런데 2차선 직진차량이 교차로 지나자마다 바로 다른 교차로가 등장하여 죄회전을 하려 일차선으로 가는데 그전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오던 차량이랑 사고 나면..과실이 어떡게 될까요 ㅠㅠ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이 좀 이상합니다 ㅠㅠ
  • 레벨 원사 3 심심풀이땅콩 16.02.29 00:58 답글 신고
    반대차로가 동일하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차선에서도 직진할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데 2차서(직진 차선이) 1차선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기요 ㅠ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2.29 01:02 신고
    @심심풀이땅콩 과실증가해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01:06 신고
    @심심풀이땅콩

    직진차량은 잘못한게 없으니,
    좌회전차량이 직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했으니,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사고영상을 봐야 답이 나올것 같고요.
  • 레벨 원사 3 심심풀이땅콩 16.02.29 01:31 답글 신고
    지역이 월드컵북로에서 동교로 만나고 바로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합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16.02.29 03:50 답글 신고
    과거에는 실제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변견님이 제시한 도교법을 근거로 해석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직진차량을 제외 시키기 시작한거고요.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한 경우는 "진로변경 방법위반" or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단속됩니다.
  • 레벨 중위 1 MOJO 16.02.29 02:08 답글 신고
    맞습니다 죄회전 차로 앞에 차로가 있으면 직진 해도 됩니다
    사고시 가해가가 되고요
    단 고의적으로 죄회전 차로에 서서 죄회전을 방해하면 안되겠죠~~
  • 레벨 소위 3 희망은깨어있네 16.02.29 08:12 답글 신고
    답글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도 앞에 차로가 있음 위반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교차로 직전에 실선부근에서 좌회전 차로에 있다가 직진하려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 하는것보다 그냥 직진하는게 더 안전할 듯 하네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그렇다면 반대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다면 이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인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08:17 답글 신고
    @희망은깨어있네

    네! 맞습니다.


    제가 위 본문에 아래와 같이 적어 놓았는데 못보신 모양이군요.
    .......................................................................................................................................



    따라서 직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차로의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레벨 중사 1 가로등길 16.02.29 09:28 답글 신고
    그런데 "교차로내 진로 변경 금지"(1)는 없어도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2) 조항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로 신고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2)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2.29 09:41 답글 신고
    @ 가로등길

    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2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로변경과 앞지르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님의 경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생략
    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레벨 상사 3 별다는그날까지 16.02.29 12:14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았다 판단하면 처벌 안하더군요.
    금지 표시 없시 없는곳에서도 처벌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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