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로교통법을 보겠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위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하여
좌회전은 어떻게 해라,
우회전은 어떻게 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차로의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법을 보면 직진차량에게는 교차로 통과시 어떻게 하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드림 일부회원님께서는 교차로내에서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시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직진차량이 교차로 통과시에 차로변경을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반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직진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한 경우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이란 법규로 처벌할 수가 있으며,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에 따라서는 만병통치약인 안전운전 위반이란 규정으로 처벌하기도 하는데,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건너편 차로와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이면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단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면에서는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단 좌회전차로 노면이나 우회전차로 노면에 아래와 같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이 경우에 직진을 하면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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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일선경찰에선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여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란 법규로 처벌하는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면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하... 부끄럽지만 제가 15년동안 김여사였음 을 더 이상 감출수가 없군요
실선이 뭐더냐?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냐?
지금껏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줄도 몰랐어요 으엉
알게모르게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했는지...
오늘도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를 주신 덕에 많은 걸 염치없이 어깨너머로 슬쩍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저도 남자님처럼 교차로내에서는 차선은 없지만 실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변호사님의 관련 글을 보면 차로변경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제가 지금 숙제를 하나 안고 있는 심정입니다.
직진차량은 잘못한게 없으니,
좌회전차량이 직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했으니,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사고영상을 봐야 답이 나올것 같고요.
그게 변견님이 제시한 도교법을 근거로 해석이 잘 못 되었다고 해서 직진차량을 제외 시키기 시작한거고요.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을 위험하게 한 경우는 "진로변경 방법위반" or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사고시 가해가가 되고요
단 고의적으로 죄회전 차로에 서서 죄회전을 방해하면 안되겠죠~~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도 앞에 차로가 있음 위반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교차로 직전에 실선부근에서 좌회전 차로에 있다가 직진하려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 하는것보다 그냥 직진하는게 더 안전할 듯 하네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그렇다면 반대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다면 이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인지
네! 맞습니다.
제가 위 본문에 아래와 같이 적어 놓았는데 못보신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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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진차로의 차가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차로의 차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0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도로교통법 2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로변경과 앞지르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님의 경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생략
② 생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8. 생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금지 표시 없시 없는곳에서도 처벌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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