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눈팅회원입니다.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밀양사건의 재이슈화를 보고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분노도 치솟습니다. 그러던 중 조XX씨의 해명글을 보게 되었고 올리신 서류를 보고 간략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이나
요런건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사건 조XX씨의 글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우선 해명 글을 보게되면 죄명이 4가지입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처분내용을 보게되면 가, 나, 라 2.5.6.8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고,
1의 다, 3.4.7.9~22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처분은 기소유예.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가, 나, 라 2.5.6.8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고소 등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보강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유죄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인 1의 다,
3.4.7.9~22의 공소권없음을 보게되면,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무혐의와 다른
것은 범죄성립 여부 그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점입니다. (무혐의의 경우에는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조XX씨가 올린 자료에
의하면 본 사건이 친고죄이고,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사실
요건 조금 멍멍이소리같습니다. 남자 여러명한테 여자 한명이 당하는데 그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이
아니었다라… -_-;),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전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XX씨의 주장에서 제가 한가지 생각해본 부분은 저 사건이 2004년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성범죄 성범죄하면서
정말 살인보다 더 큰 범죄에 살인보다도 강한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었지만, 2004년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여자가
몸처신을 어찌했길래 저렇나 등등 지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100% 엄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신상공개 등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워낙에 많은데다 (41명의 가해자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70명의 추가공범 등) 피해자가 그 경황없는 와중에
그들의 인상착의나 이름, 상황을 모두 정상적으로 기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했습니까. 미성년자가
살인을 해도 제대로된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학생 시절에
좀 논다는 친구들이 여자 XXX했다는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 시대상황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법원에서 이랬으니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팩트로 요약드리면,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잘못한게 없다거나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기회를 준 것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이기는 하나,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죄가 없다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추가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꽃남이님의 의견을 토대로 보충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은 공소권없음으로 죄가 안됨인데, 그 사유가 이 사건은 친고죄이며,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본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었다 요정도인데, 2004년 당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식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4. 정말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다면, 기소유예처분도 나오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죄가안됨”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게 맞고 이걸 아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너 죄지은거 확실하다고 검사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거야.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재판에 붙여도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리고 니 사정도 딱하고 초범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만 봐준다. 대신 또 그러면 큰일날줄 알아”라고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서류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무죄나 마찬가지 라고들 생각 하시는데
검사 처분인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의 무죄 선고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해서 기소 합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지낼수 있을지...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이부분을 많은 분들이 무죄나 마찬가지 라고들 생각 하시는데
검사 처분인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판사의 무죄 선고와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해서 기소 합니다.
불기소 = 넌 죄없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나름 법률분야에 대한 현장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법률적으로
조병근씨한테 걸린 4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는 혐의없음, 그리고 1가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기소유예 정도의 판결이면 거의 완벽한 무죄판결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 경찰 수사를 참고인 자격으로도 잠깐 받아온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공감이 가실 거에요.
저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와서 수십 명의 가해자가 구속되고 교소도, 소년원에
간 큰 사건에서 3가지는 혐의없음, 1가지는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조병근씨가 거의 완벽히 무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양사건처럼 이슈화 된 건의 경우 일단 가해자들과 어느정도
친분 관계가 있는 이들은 검찰이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지 웬간해서는 그냥 혐으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죠.
이것은 제가 법조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병근씨가 지금 보배드림에서 집단린치를 당하는 것처럼 강간범, 범죄자가 아닙니다.
실제 가담자도 아니구요. 이건 검찰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것이며, 검찰이 저런 중요한 사안에서
순진하게 그렇게 죄가안됨, 각하 의견을 웬간해서는 내리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더 하다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물론 지금은 과거의 검찰, 경찰 분위기 보다 많이
바뀌긴 했겠죠.
조병근씨가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고, 이를 검찰은 물론 피해자 자신조차 진술을 하고있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 진술이죠. 그래서 수 십명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구요)
조병근씨가 마치 그래도 실제 가해자들과 연관 되었을 거야.. 그 나물에 그밥이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검찰에서 찾아내지 못하니까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면 전국의 수십 만 경범죄이건 중범죄이건 범죄자들과 관계 된 사람들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님은 그래도 당일 밤 집에 귀가했는데 친구들 중 한 명이 그 중의 한 여자랑 모텔에 가서 잤다고 보죠.
그런데 여자가 꽃뱀이라서 님 친구를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서 당연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님 친구가 그 꽃뱀이랑 나눈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이를 항변할 증가 없다면
꼼짝없이 성폭행범이 되어버리고 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뱀이 님과 나머지 친구들까지 엮어서 나이트에서 자신들을 이미 성추행하고 그랬다고 주장한다면
님도 정말 억울하겠죠? 적어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더라도 님은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때 아실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엮일 수도 있구나.. 친구들까지는 엮이지는 않더라도 합의한 원나잇스탠드로
성폭행범의 굴레를 쓰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올라오지 않을 뿐이죠.
그럼 사람들은 님 친구와 님을 같은 성폭행범 부류로 취급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조병근씨 역시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변호하는 것이구요.
아니면 본인인가요?
사건 당시 피해자 아이는 아주 어린 청소년 이였어요 아시죠? 꽃뱀예)는 정말 역겹네요.
님 말씀대로 라면 당해도싸다?...이말씀 하고 싶은거죠?
그리고 조씨는 재수가 졸라게 없어서 엮겻을뿐이고..? 그쵸?..
본인 아니면 이런글 쓰기 정말 어려울것 같네요...일반적이며 보편적 사고로는요.
원래 이러니 저러니 소설만 쓰고 계시네
ㅋㅋㅋㅋ
원글 다시 읽고 님 댓글 다시보니 수준차이 너무 나네요
집단린치요?? 누가먼저 시작했죠? ㅋㅋㅋㅋ
니가 송강호야? 왜 자꾸 변호인을 찍고있어?
니직업이 변호사냐? 그러면 인정해주께 ㅋㅋㅋ 대신 인증이 있어야 한다 보배는 인증없으면 나가리야
아니라면 너는 사건 끝날때까지 저사건 관련자나 가족아니면 측근일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물건이네 ㅉㅉㅉㅉㅉ
다른사람들이 예라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는 저 똘끼..
박수대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ㅄ낄낄낄 ㅗ(^_^)ㅗ
니가 아무리 개발악을 해도 변하지 않아 알겠냐? 적당히 하고 가서 말해 니들은 jot된거라고 전해라 낄낄낄낄낄
보배엔 이런분들이 많이 있음 좋겟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결론은 조거시기도 가해자란 이야기
..
이해하기 쉽게 정리 잘되어있네요
잘읽었습니다
<법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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