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렇게 후방추돌해본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가해자는 맞지만, 사고 정황이, 2차선에서 주행하던 스타렉스가 급차선변경하고
앞차(매그너스)가 급정거하여 사고가났는데, 현재 보험접수는 되어있고
담당자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스타렉스차량을 '사고유발차량'으로 하여 과실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전거리 미확보한건 잘못이지만, 저 차량만 아니었으면 나지 않을 사고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 차량이 제동거리가 길어서 제가 방심했네요...
안전거리 확보했으면 사고 안났을거라 생각하세요
앞차 제동등 양쪽 다 나간거 아닌가요? 그러면 뒷차가 앞차의 브레이킹 시점을 늦게 인지하기때문에 사고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10% 과실 앞차에 물리시고 대인 접수하세요.
서로 대물/대인 다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대인 합의금으로 빵꾸난거 메꾸시길...
지 차량 후미등도 제대로 체크안하는 운전자라면 그정도 각오는 되어 있어야죠....
궁금해서요, 물론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한 제가 가장큰 잘못이죠 ㅠ
피해자도 추돌한 저보다, 급차선변경한 스타렉스 차주 잡을려고 사고접수 요청한거고요..
만일 앞차가 대인 해달라하면, 님도 대인 요구하세요... 대인은 단 1%만 과실 잡혀도 상대방 치료비 다 물어줘야합니다.
피해자 됐을때는 그냥 가서 수리받고 하면 됐는데 가해자 되니 신경쓸게 많네요 ; ㅠ
주간 20% 야간 30%.
보험사에 블박 주면 알아서 그 앞차에도 구상권 청구할거 같은데요.
앞차에게 브렉등으로 과실 넘길수있겠네요..
지금 브레이크만 좀 일찍 잡았으면 사고 안나는 상황인데, 앞차 후미등 둘 다 아웃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차는 왜 급정거를 하였는가 보니 급차로 변경한 차때문에 그러한거니 급차로 변경한 스타렉스로부터 20% 구상권 청구 가능합니다.
잡아서 과실상계 쉽지않겠는데요.
(브레이크등 점등된 걸로 보입니다만...점등으로 확인되면 뒷차100%일듯.)
스타렉스는 매그너스가 따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차로내 진입시 안전거리와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합시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스타렉스의 불법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블박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100% 과실로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