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눈팅을 많이 하는 회원입니다.
일요일 저녁 강남 도산대로 부근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벤츠 S63 AMG 쿠페차량을 목격하였는데,
이 차량의 위반사항이 난폭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에서
1초경 불법유턴
9초경 방향지시등 불이행
36초경 교차로 내 차선변경
40초경 방향지시등 불이행
50초경 방향지시등 불이행
56초경 도산사거리 교차로 적색신호에서 직진 진행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불과 2분사이에 위와 같은 위반을 저질렀는데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도로가 비교적 한산한 일요일 저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반행위를 각각 나누어서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와 별개로 번호판에 반사판을 부착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야간에 다른 차량이 앞에 있을때는 번호판이 블박에 잘 찍히는데 이 차량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별개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 여러개로 쪼재셔서 하루에 1개씩 일주일에 나누어서 올리세요... 모두 각각인 것으로...
그럼 위반자가 그 모든 것이 하루 같은 날에 일어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하는데... 그게 쉽지도 않구요...
여러건 위반시 가장 무거운 것 1개만 처벌하는건 관례일 뿐이지... 규정이 아니예요... 즉, 경찰에서 일단 여러개로 나누어 처벌해버리면 물러주지 않을겁니다. ㅎㅎ
진로변경 위반, 무분별한 경적, 폭주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복운전의 개념과 달리 불특정인(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적용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2614&bm=1
근데 불법유턴후 의식한것같은데?(기름이엿다면 무시후밟았다고 봄)
나비싸니까알아서피해라ㅋㅋ
충분히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로 원본 영상보내시면 처벌가능할듯하네요..물론 여기로 사건 접수하려면 신문고나 기타 다른 곳에 민원넣지 않아야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 한두명도 아닌데..그냥 나중에 시간 될때 자유로 와보세요 그럼 충격적인..ㅋㅋㅋ
저정도 차타고 다니고 저런식으로 운전하는데..설마 그런돈 낼돈도 없을까요?
아까워 하지도 않을듯 하네요..저런차 그냥 과속카메라도 그냥 휙휙 지나가던데여 신경도 안쓰고..
제가 자유로를 자주 다녀서 엄청 마니 보네여..ㅡㅡ;;
과태료로 내면 끝 ~ 인걸로 아는데요..ㅡㅡ;;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냥 돈으로 쳐 바르면 끝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경찰이 그 자리에서 잡고 신분증 확인 하지 않는 이상..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뎅..;;
저래 밸트매라고 소리지르는데ㅋㅋㅋ
나도 운전 할때는 뒷자석 앉는 지인한테도 안전벨트 하라고 말하긴 하는데
한달에 나오는 주정차 과속 등등 과태료만 천만이 넘는 경우도 허다 하다고 하던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저건 그냥 미친놈이네요
신고는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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