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글 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저희 아이가 사고가 났고, 사고 충격으로 입고있던 점퍼와 핸드폰이 파손 되었습니다.
아이는 사고난 후 30분 경과후 응급실로 갔고, 머리에 어른 손바닥만한 혹이 생기고, 오바이트같은걸 해서..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는 받았습니다.
운전하신분이 차주가 아니라 여친이여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운자분에게 점퍼와 핸드폰은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책임보험으로 CT및 한의원, 정형외과 치료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어제 문자가 왔더라구요.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다됐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금은 주지않겠다.
다만 아이라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은 치료는 가능하다.
그러니 합의를 해달라고하구요..
갑자기 저희 아이가 무단 횡단이 되어 버렸네요..
좌측 바닷가 갓길에서 바다구경하다..
사고당시에는 갓길에 차들이 주차 되어 있었어요.
갓길에서 길을 건너려고 차가오는지 보기 위해 조금 앞으로 나갔다가 차에 치이게되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진술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2.초등생이고하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정도로 받을수있습니다
3.혹이 생길정도라면 뇌진탕의심이되며 이런경우 덜컥 합의 하지마세요.
나중에 뇌출혈이라던가 다른곳이상시 님 자비로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4.치료후 3년까지 모두 받을수있으니 제일중요한건 아이의 몸입니다.
지금은 합의금 얘기하시기보단 장기치료를 하실때입니다.
님 자동차보험중 무보험특약을 발동해서 치료에 전념하세요.
나중에 님보험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청구갑니다.
무단횡단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무과실은 안나옵니다.
또한, 저런곳에 가셨으면 어떻게든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에게 안전을 유의 시키셨어야죠.
합의보단 치료가우선입니다
저희아이가 책임 보험으로 쓰게 80얼마 이고 빽미러값이 100만이랍니다.
저희 아이가 그 빽미러 한개 값보다 못한다는거에 화가 나는거죠 ㅠ ㅠ
보험처리로 다 끝난거 아닌가요??
형사합의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떤 합의가 더 남았는지 모르갰어요..
그래도 챡임보험 한도내애서 다 끝난거 보면 그래도 크게 다친건 아닌것 같아 다행이네요.....
책임보험은 한도가 작아서 합의금도 얼마 안되던데...
초등학생이라 뼈가 물러서 크게 안다쳤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기도 눈치 보이고 해서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치료는 현재 끝났다. 앞으로 두고 보자..
라고하니.. 그럼 책임보험한도에서 돈이 남아서 보내주겠다고하여.. 그건 받았습니다.
이제 운전자와의 합의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냥 벌금 내겠다~ 라고 하면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보통 징역 사는걸 면하기 위해 합의 시도 합니다.
어차피 벌금형이면 합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가해자 마음이라....
무조건 사람 우선이고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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