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5336
일단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는 일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과 법규정이 좀 다른게 맞다고 합니다.
또한 주간에도 단속 대상이라네요...
건설기계는 각 지역별로 주기장(주차장)이 따로 설치 되어 있어서 그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시는 주기장이 별도로 없어 인근 지역의 주기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기들도 그렇게 않하는것도 잘 알고 있구요.
차량번호 지금 아시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덤프트럭 3대 번호판 불러줬더니 바로 연락하여 계도 조치 시키겠으며 차후에는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 위치 수시로 단속 나오겠다는 말과 함께요.
저희 지역은 1차 5만, 2차 10만, 3차 이상부터는 30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과태료는 상관없고 제발 좀 앞으로 안보였으면 좋겠네요... (덤프트럭3대 주차하면 거주자 차량 6대 이상이 주차를 못해요)
--- 저희 지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 주관을 하고있었습니다. ---
이전글 보고왔는데, 저희 동네도 신설 주차라인때문에 좋아했더니만 덤프가 2~3대씩 자리차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있네요...ㅠ
아쉽게도 저는 의정부시입니다...
저희 지역은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 주관을 하고있었습니다.
단속 부서만 정확히 알면 빠르게 조치 되실 거에요.
가끔 사망사고 나는데..
이번 민원 신고 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을 물어보고 국민신민고에도 접수 하겠다 담당자명 적어서...
그런 후에야 단속 기관을 알 수 있었으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뭔지 이번에 알거 같더라구요...
차고지 없으면 허가가 안나올테니 개인 차고지를 짓기보다는 유령 차고지를 선호하겠죠.
주기장시설보유서 또는 주기장의 사용 등의 권리 의무가 들어간 서류 없으면 허가가 안나올테니 개인 주기장을 짓기보다는 유령 주기장을 선호하겠죠.
또한 도심지에서 화물차 전용 공용차고지나 건설기계 전용 공용주기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니 설치하려 하지도 않겠죠.
그들의 단속 근거는 허가시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 또는 주기장시설관련 서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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