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레미콘차량과 사고가나서
오늘상대방 대인보상과 직원이방문하여
합의를 보려하였는데 개인사업자(영업용화물)
대인합의금은 휴업손해비가 포함되있어서
휴차비(대물)와 중복지급이 되지않은다고하더군요
갸령제가 대인합의금을 받을시 대물에휴차비와
중복되므러 휴차비에서 휴업손해비날수만큼패고 지급해준다합니다. 이럴경유 제차량수리기간이 약한달정도예상되는데 휴차비가 휴업손해비보다 크기때문에 일단 돌려보냈읍니다. 대인보상금 따로 대물(휴차비(차량파손으로일못함)따로받지는 못하나요????
차량운행은 제가하지만 개인사업자는배우자앞으로 되어있읍니다(혼인신고아직안함)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읽어보시고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진단은 전치2주정도이고
차량손상은 약 4000~5000예상중이며 볼보트럭이라
부품수급문제로 한달정도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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