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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키르히야이스 16.06.22 21:14 답글 신고
    연세 지긋한 운전자님은 급발진을 주장하시나 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에요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그돈으로 내가 타던 차를 못사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답글 2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6.22 20:48 답글 신고
    취등록세 할인은 맞구요... 근데 똥밟으셨네요.... 어르신들... 점점 심각해질텐데 큰일이네요...
    답글 0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6.06.23 19:47 답글 신고
    제가 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보험 들 당시의 차량 가액은 '자차처리'를 할때 기준입니다.
    내가 내차 부시고 고칠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그때는 차량 가액 이상은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내차를 부신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님차에 10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사고후 작동이 안된다면
    그걸 고쳐주던가 못고치면 사주던가 동일 보델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모델로 사줘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님차를 부신 경우 님차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님이 '내차 오래되어서 더 타고 싶지도 않고 하니
    난 200받고 폐차할래' 라고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상대가 님에게 강요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고쳐주건 사주건 동일 모델이 없으면 비슷한거라도 사주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차는 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차량 가액으로 250만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상들어가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원리원칙입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자기들이 님을 속이고 빨리 처리하려는 건데
    그냥 고쳐 달라고 하세요.
    그냥 고치라고 하세요.
    '견적은 난 모르겠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버틸겁니다.
    렌트도 반납하라고 하고 그간 사용한 렌트비 물어내야 한다고
    갖은 협박을 하면서 버틸 겁니다.

    금감원은 그럴때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금감원 민원까지는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해보니
    남이 내차를 부신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수리를 해줘야 하고
    단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너무 오래되어 부속이 없거나 할 경우)
    비슷란 주행거리의 동종의 차량을 중고로 구해서 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수리는 받았는데 하도 수리를 개판을 처놓아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비 지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공업사에가서 다시 수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랑 짜고 개판으로 수리한 처음 공업사는 수리비를 못 받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재 수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겠지만 아예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다른 공업사에 입고하면 그들은 답 없습니다. 특히 님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적당히 알려주면 개판으로 수리하진 못하겠죠)
    답글 1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6.06.22 20:48 답글 신고
    취등록세 할인은 맞구요... 근데 똥밟으셨네요.... 어르신들... 점점 심각해질텐데 큰일이네요...
  • 레벨 중령 3 VIP심사장 16.06.22 20:51 답글 신고
  • 레벨 중위 2 키르히야이스 16.06.22 21:14 답글 신고
    연세 지긋한 운전자님은 급발진을 주장하시나 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에요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그돈으로 내가 타던 차를 못사는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지
  • 레벨 중사 3 대한민국73 16.06.23 09:26 답글 신고
    사고나면 피해자도 골치아픈법이죠. . .사고만 그런답니까?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6.06.23 19:16 답글 신고
    음,,, 약관을 떠나서 민법조항에 사고가 발생한 때 와 장소의 가액(물건의 값어치)을 한도로만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자동차라면 중고시세를 가액으로 봐야 되겠죠.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6.22 21:42 답글 신고
    잔존가액이 250인데 왜 200민준다는거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6.06.22 22:44 답글 신고
    250만원짜리 차 사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6.06.22 23:12 답글 신고
    상대과실에의한 폐차시 보상금액은 그연식의 현재 중고차 가격입니다. 보험잔존가격과 상관없어요.
    자기과실에의한 폐차로 자차보상은 보험가액에서 지나간 달수까지 빼서 보상해주고요..
    차후 더 비싼 중고차나 새차로 구매할때에는 "배상받을 가격" 에대한 취등록세를 보상 받습니다.
  • 레벨 대령 3 날씨참 16.06.23 07:57 답글 신고
    법이 뭐같아서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고나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죠ㅡㅡ
  • 레벨 원사 3 tagkwon 16.06.23 08:06 답글 신고
    알겠으니깐 200니네가 가지고 차사서 갖다줘야지 웃긴 놈들에 웃긴 법이네 어쨋든 차가 사라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피해를 입었으면 그부분까지 조치를 취해야지 달랑 잔존가치만 계산기 두드리고 그돈주고 땡치겠다..?헬조선 두루두루 아주 꼴깝을 하네
  • 레벨 중사 3 대한민국73 16.06.23 09:23 답글 신고
    나이든 노인이 벤츠타고 급발진이라. . .보험사직원말이 모두 사실입니다.단 땡깡좀쓰면 조금더 받거나 쓰겠죠. . .
  • 레벨 중사 1 산타할아방구 16.06.23 09:46 답글 신고
    노인네 세워놓고 급발진으로 박으세요......
  • 레벨 원사 2 네트 16.06.23 10:02 답글 신고
    250에 취등록세 줘야죠
    만약 200 주면 폐차비는 차주님 소유입니다.
  • 레벨 하사 2 별하 16.06.23 20:01 답글 신고
    뭔 보험처리는 해보시고 이야기 하시는지요?
    잔존이란건 어느정도 기준이 있고, 사고처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 입니다.
    보험사도 자기들 기준에 따른 처리를 해주는거고
    그게 불함리하고 거부할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소송에 따른 시간, 비용은 뭐 말안해도 아실테고
    가해자를 형사고발요??ㅋㅋ 그저 웃습니다.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16.06.23 20:47 답글 신고
    고의로 재물을 손상시킨것도 아니고 인명피해없는 민사건의 형사고발을 하라고 부추기시는거는 사고해결에 전혀도움이 안되는 조언을 하시네요
  • 레벨 중령 3 여기에산다 16.06.23 10:22 답글 신고
    그정도 비용으로 비슷한 연식에 비슷한 키로수 정도 구할 실질적인 돈을 줘야지 ...

    잔존가치는 보험사 생각이고... 아무튼 비슷한 차량 중고차 가격만큼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HobbyB 16.06.23 10:25 답글 신고
    상식적으로 동급의 차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 레벨 하사 2 니들이걔맛을알어 16.06.23 10:30 답글 신고
    보험가입할때 가액으로 보상해 주더라구요...
    취등록세는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등록세가 아니라
    폐차시키는 차 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보상해주고요...
    그나마 취등록세도 말안하면 알아서 안줍니다...
    개개끼들~
  • 레벨 원사 3 과대망상 16.06.23 10:37 답글 신고
    아니 차량가액이 250이고 수리비가 500나왔으면 약관대로 200선으로 밖에 못해준다고 하면 나머지는 가해자가 줘야하지 왜 님이 부담을 해야야된다는 개소릴 하는거죠 사고낸사람은 보험에서 해준만큼만 보상해줘도 되는것도 아니고 보험사가 얼탱이가 없는소리를 하네요 님이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보상한도가 있으면 나머지 잔존그믄 가해자가 다 해줘야합니다 물론 민사로 가야하지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서울리치 16.06.23 19:17 답글 신고
    아니죠.. 차량가액이 250만원이면 같은차를 250에 구해줘야죠..

    폐차를 왜 가해자쪽에서 결정합니까? ㅋㅋ
  • 레벨 원사 3 방심금물 16.06.23 12:30 답글 신고
    나도 궁금하네 이거,, 누가 이문제 해결책좀 써주세요!!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6.06.23 12:57 답글 신고
    궁금합니다..
  • 레벨 대위 1 롤리펍 16.06.23 14:08 답글 신고
    렌트 최대30일
  • 레벨 소장 배째라 16.06.23 16:04 답글 신고
    그냥.. 간단하게..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넣으시고.. 그 결과좀... 알려주세요..

    이부분에대해...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듯 합니다..

    차량 가액이라는건.. 나중에.. 사고시 내 보험사에서 금액 계산을 위해 책정한건데.. 왜.. 사고낸 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500이 들건.. 1000이 들건... 고처 내라면 고쳐 내야 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난 폐차 안하겠다.. 고쳐내라..
    그렇게 우기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남선공무 16.06.23 16:36 답글 신고
    이게 맞는것 같아요.
    같은 봄사라 차량 가액에 대한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무조건 고쳐내고 난 내차 타겠다. 이렇게 가심이 맞는거 같아요.
  • 레벨 상사 3 향기좋은발꾸락 16.06.23 18:32 답글 신고
    해결책은 뭘까요.. 암걸리것소~
  • 레벨 대령 2 블랙올카 16.06.23 18:32 답글 신고
    250+취등록 지원해야죠~~
  • 레벨 상병 ssance 16.06.23 18:33 답글 신고
    님잘못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실때 말씀하신데로 차량 가액만 보상이 가능하시지만

    이건 상대 잘못 100%로 상대 보험 대물로 받으시는거라 상대 보험 대물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신거에요.

    님 차량 가액은 자차 보험에 대한 차량 가액이지요.

    상대 대물 보험으로 보상 다 받으시면 될듯요.
  • 레벨 중사 2 찰스박 16.06.23 18:34 답글 신고
    아무래도 옵토님이 도와주셔야 겠는데요!
  • 레벨 중위 1 에스M3 16.06.23 18:46 답글 신고
    차값이 250인데 수리비가 500이 나온걸 상대방 보험사에서 왜 못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수리해서 타겠다고하면 수리비 전액 지급해야하는게 맞는데요.
  • 레벨 중사 3 극점 16.06.23 18:50 답글 신고
    수리하라고하세요 꼭
  • 레벨 원사 3 베스트셀링카오너 16.06.23 19:07 답글 신고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폐차든,수리든 난 모르겠고 난 이차계속탈거니 원상복구해와라 하세요.
    약관상으로는 보험사직원얘기가 맞습니다.렌트도 10일이맞구요. 허나 약관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일뿐 법이 아닙니다. 금감원민원은 넣겠다라고 말씀만하실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셔야합니다.
    취등록세는 감면이 아닙니다. 추가보상입니다. 감면이라면 신차에 대한 감면이어야겠죠? 250만원 차량 폐차하고 2500만원짜리 차량 구매하셨다면 보험사가 2500만원짜리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를 물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차량중 싼걸기준으로 보상해줍니다. 보험사가 감면이라는 표현을 쓰던가요? 각서하나 받으세요. 신차구매시 해당차량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을 약속한다 라고!
  • 레벨 대령 1 견공자제분 16.06.23 19:15 답글 신고
    다음 새차 사시면 취등록 상대보험사에 요구하시면 돼요..렌트는 전 100 상대과실일때 1달이 풀 이었습니다
    보험 애들한테 휘둘리면 안되요
    전 렌트 안받고 한달치 차비 400받았습니다..그냥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되요
    전손은 어쩔수 없겠네요
  • 레벨 소령 1 서울리치 16.06.23 19:15 답글 신고
    윗분 어느분 말씀대로 내실수로 차가 파손됐으면 잔존가라는게 이해가 가고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

    남이 주차된 내차를 박살내놓고선 잔존가 드립치면 주둥이를 본넷으로 후려쳐버려야죠...

    니 주둥이 잔존가가 얼마냐고 하면서 ...
  • 레벨 일병 왕년엔꽃미남 16.06.23 19:16 답글 신고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전손처리하면 차량가액 250만원까지보상
    수리를 하시겠다면 차량가액의 120%까지 보상
    그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님께서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보험은 가액이상으로 초과보상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도 이걸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이따위법이 바뀌어야합니다...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16.06.23 19:20 답글 신고
    그럼 올드카는 어찌되나요???알려주세요
  • 레벨 중사 1 xbsj2 16.06.23 19:21 답글 신고
    님이 수리하신다면 수리가 맞습니다 원상복구 해오라 하시면됩니다

    원상복구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봄사도 그럼 머리아파질거고 300선에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친구네집에 코티나 라는 차가있습니다 선우용녀씨가 젊을시절 광고모델 이였으니,, 아주 오래된 차량이죠,,

    상대보험사 직원이 100만원 폐차비 머 이런얘기 하더라구요 원상복구 해오라는 한마뒤에 팀장급으로 교체 달려와서 살려달란식으로 나오고 원만한 합의 이룬적있습니다 친구네집에 올드카가 많거든요 영화 협찬도 많이나가고,,

    아무쪼록 수리가 아닐시에는 최장10일렌트가 맞구요 수리시에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님은 말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합의내용이 마음에 안드시면 원상복구 주장하시고 마음 편히가지세요 취.등록세 또한 3년이내에만 다음차 구매하시고 영수증첨부하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16.06.23 19:27 답글 신고
    이글이 정답일듯^^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06.23 19:27 답글 신고
    맞아요 내차 내가 자차처리시 250 이고요 상대방과실에는 상대측에서 100% 수리가 원칙입니다
  • 레벨 중위 2 까꿍r 16.06.23 19:28 답글 신고
    동종동급에 취등록세 해달라고하시는게 맞는듯 싶네요
  • 레벨 하사 1 칭기스칸 16.06.23 19:36 답글 신고
    차량가액만 줍니다 렌트는 모르겠고
    친구가 보상과입니다
    잘 합이하세요
  • 레벨 대장 대한민국국회의원 16.06.23 19:40 답글 신고
    참 괜히 이참에 더 좋은차를 사야겠다고 맘먹는 순간 돌이킬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면 괜히 잘나가던 차를 남한테 받히고 괜히 안써도 될 내돈만 나가는 꼴이 되버리거든요
  • 레벨 중령 1 328MT 16.06.23 19:39 답글 신고
    호갱님 되고 계시네요


    돈으로 받기 싫고 폐차도 싫고 원복 해놓으라 하면 됩니다

    귀막고 계속 그이야기만 하셈
  • 레벨 준장 극혐운전자 16.06.23 19:42 답글 신고
    중고 잔존가는 피해자가 폐차를 원할경우고
    수리를해서 타고싶다는데 왜 폐차를 시키라나
    결론은 돈아깝다 폐차나해라 200만원만 줄테니 이거아닌가요

    렌트는 최대 한달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이라 주장하는 사고들은 죄다 고령운전자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6.06.23 19:47 답글 신고
    제가 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보험 들 당시의 차량 가액은 '자차처리'를 할때 기준입니다.
    내가 내차 부시고 고칠경우 자차로 처리하면 그때는 차량 가액 이상은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내차를 부신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님차에 100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사고후 작동이 안된다면
    그걸 고쳐주던가 못고치면 사주던가 동일 보델이 없으면 가장 근접한 모델로 사줘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님차를 부신 경우 님차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님이 '내차 오래되어서 더 타고 싶지도 않고 하니
    난 200받고 폐차할래' 라고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상대가 님에게 강요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차를 고쳐주건 사주건 동일 모델이 없으면 비슷한거라도 사주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자차는 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차량 가액으로 250만 인정해준다면 그걸로 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님의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상들어가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원리원칙입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라서 자기들이 님을 속이고 빨리 처리하려는 건데
    그냥 고쳐 달라고 하세요.
    그냥 고치라고 하세요.
    '견적은 난 모르겠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버틸겁니다.
    렌트도 반납하라고 하고 그간 사용한 렌트비 물어내야 한다고
    갖은 협박을 하면서 버틸 겁니다.

    금감원은 그럴때 이용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금감원 민원까지는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해보니
    남이 내차를 부신것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도 수리를 해줘야 하고
    단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너무 오래되어 부속이 없거나 할 경우)
    비슷란 주행거리의 동종의 차량을 중고로 구해서 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수리는 받았는데 하도 수리를 개판을 처놓아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비 지급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른 공업사에가서 다시 수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랑 짜고 개판으로 수리한 처음 공업사는 수리비를 못 받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재 수리한다고 가져오라고 하겠지만 아예 전화통화도 거부하고
    다른 공업사에 입고하면 그들은 답 없습니다. 특히 님이 이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적당히 알려주면 개판으로 수리하진 못하겠죠)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6.06.23 19:52 답글 신고
    저같은 경우 최초 공업사에서 개판친것을 지급 정지 시키고
    그 공업사 절대 안간다고 버티니까 다른 공업사로 가라고 해서
    다시 입고시키고 나서 그 공업사 담당자에게
    '이런 이유로 이곳으로 왔다'고 미리 말하니까 자기들은 수리 못한다고
    거부 하더군요.
    아마도 수리비 150인데 보험사 담당직원이 90정도에 해결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처음 공업사에서 개판으로 수리되고 그 다음 공업사 역시
    보험사 직원이 20~30만원 줄테니 마무리 하라고 시켰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거부한듯요. (차주가 지급정지시킬수 있는걸 아는 넘이라서....)
    결국 마지막 공업사에서 개판 오분전으로 수리를 해주고는
    처음 공업사에 돈을 지급한듯 하더군요. 두 공업사에 나눠준듯요.
    왜냐하면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는 절친이니까요.

    뭐 저도 귀찮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사람을 두고 그렇게 거빗말로 일관하는 인간과 상대하기도 싫었구요.
    당시 담당자가 그 보험사 그만두고 삼성으로 옮긴다고 하던데
    혹시 그 친구가 담당은 아닐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그러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 레벨 훈련병 범이520 16.06.23 19:51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안쓰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주는 분들이 적어 도움이 될까 작성드립니다. 상법에 근거하여 대물의 경우 수리비가 시중가를 초과할시 전손으로 보고 시중가를 배상하게 되어있지요 허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의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여도 120%까지 수리비는 인정하게되어있구요~ 전손처리시 기 차량의 구입가격의 취등록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대물보상또한 가액이 아닌 시중가(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자차와 동일하게 처리하지요. 단, 이와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어 시중가가 낮아 수리비가 시중가를 초과할 경우라도 피해자가 무과실이며 특별하게 관리하여 그에 따른 차량의 애정이 있고, 수리를 하여 타는것이 사회의 일반정서 및 시장논리에 위반하지 않는 바 시중가의 200%를 초과한 수리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으로 사고이후 손해를 덜보시기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범이520 16.06.23 19:59 답글 신고
    아 참 렌트의 경우 윗분들이 잘 작성해주셨구요 교통비는 동급차량 렌트비의 30%를 받으시니 수리를 안하시고 전손처리하실경우 교통비를 받으심이 조금더 현금마련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레벨 하사 2 별하 16.06.23 20:08 답글 신고
    안타 깝습니다만, 보험사의 주장은 통용되는 약관상 틀린점은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치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 수리를 거부할수 있으며,
    차량 출고시 구입가(등록증에 기재)에서 자동차세 처럼 정해진 년도별 감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전손지급 합니다.
    렌트의 경우도 수리시는 최대 30일/ 전손처리시 1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 말씀드린것은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고 보험사의 통상적인 처리 절차임으로
    위 처리의 불만이 있을경우 직접 소송하시는 방법 뿐입니다.

    댓글도 보니 다들 남일이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쉽게쉽게 적어놨던데,
    글쓴님 직접 처리하시다 보면 그 비용으로 소송을 갈수도 없으실꺼고
    보험사에 더 처리해주는것도 없고 시간만 하루하루 갈껍니다.
    보험사 처리되로 따를지 소송갈지는 글쓴님의 몫이겠죠.
  • 레벨 훈련병 범이520 16.06.23 20:14 답글 신고
    소송까지는 안가도 손해액이 크지않음으로 분심위와 민사조정을 통해 1차적으로 보험사와 협의하심이 더 유리하실겁니다 단 소송으로 진행될경우 금감원 민원은 더이상 무기가되지못하지요....
  • 레벨 중령 1 328MT 16.06.23 21:47 답글 신고
    웃기네 약관이 왜나와?? 보험가입을 피해자가 했나??

    약관상 보험사가 차량 수리를 거부한다면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는거지


    사유재산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므로
    원상복원 요구는 무조건 유효함.. 가해자쪽 보험 약관 따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님

    글쓴분 개소리 믿지 마셈
  • 레벨 하사 2 별하 16.06.23 23:22 신고
    @328MT 보험회사 약관이 그렇게 우수우신가요??ㅋㅋㅋ
    보험처리는 한번이라도 해보시고 그런말씀 하시는거죠?
    헌법에 보장요??? 그저 웃습니다ㅋㅋ
    새차 사서 사고나면 차 가져가고 새차 가져오라고 해야겠군요??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아요???ㄷㄷㄷ;;;할말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328MT 16.06.24 00:38 신고
    @별하 보험처리 많이해봤음 주로 올드카로
    보험사 약관은 보험 가입자에나 해당되는거니깐 피해자가 보긴 당연히 우습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 차는 당연히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법에도 명시되어있죠? 보험처리에 왜 새차가 문제가 되나요?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오래된차가 문제가 되죠

    보험 약관따위 개코고 어떠한 경우도 원칙을 초월하는 경우는 없음.. 계약서에 도장찍었어도 법위반이면 무효되는 판에 개뿔 내가 가입하지도않은 보험 약관 따위를 왜 상관하나요?


    그리고 소송이 뭐 대단히 어려운것처럼 말하는데 그깟 소액재판 소송 혼자서 진행해도 한글만 알면 아무 어려움도 없음. 돈도 얼마 안들고.자료만 잘 준비하면 100%이김. 혹여 진다해도 차량가액은 나옴.. 그리고 소송 결과는 대개 일방적으로 안나오고 비율로 따지기 땜에 일부승소/패소라도 200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됩니다.당연히 청구금액은 수리비+알파로 해야죠

    보험 담당자야 얼마 되지도 않는돈 이슈 클로즈 못하고 미합의에 금감원 민원에 소송까지 가면 인사고과 안까질거같습니까? 과연 누가 똥줄이 탈까요?


    근데 님 보험사 직원 아니면 호갱님 어느쪽인지 궁금합니다만,
    님이 호갱님이었다고 남까지 호갱님 만들려 하지 말아요 당연한 피해자 권리 찾아가는 과정이니깐
  • 레벨 하사 2 별하 16.06.24 18:35 신고
    @328MT 잘 읽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군요ㅋ
    근데 차량수리 보험사가 거부하면 가해자쪽에 책임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액재판 신청을 가해자한테 해야 하나요? 아님 보험회사 상대로 하나요??
    100퍼 이겨요??ㅋ 혹시 진다해도 당연히 200나오겠죠. 보험사가 200준다 그러잖아요 ㅡ_ㅡ;;
    소액재판 소송 물론 혼자 진행해도 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전손차량 초과 수리비에 대해 전액지급 판례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쓴말엔 자세히 방법을 좀 써주시기라도 하셨네요. 위에는
    "돈으로 받기 싫고 폐차도 싫고 원복 해놓으라 하면 됩니다
    귀막고 계속 그이야기만 하셈"
    이러면 대체 뭐가 해결되며, 누가 나서서 해결해주죠??
    진짜 저런성황 처해보면 억울하지만 답 안나옵니다.
    제가 호갱일진 모르나, 위와 같은 행동은 보통 진상이라고 합니다.
    다 바보라서 120%전손처리 받고, 렌트 10일 받는거 아닙니다.
  • 레벨 소위 1 갱생중 16.06.23 20:28 답글 신고
    예전에 잠결에 주차하다 좃구형 코란도 범퍼 박았는대 범퍼값이 수재바디킷이라고 200견적나온적이있어요.

    차는 중고로 50도 안하는대.

    여튼 보험사 직원한테 제가잘못한거니 중고값이고 뭐고 당연히 보상금 자급해줘라 라고해서 보상해준적이있죠.

    주차할때 가끔 만나는대 불편하지않고 좋네요 ㅎ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6.06.23 20:28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2 에버레인 16.06.23 20:31 답글 신고
    수리시는 렌트최대30일 폐차시는 렌드최대10일 맞아요
    억울하시지만 차량가액이상의수리비도본인부담이맞습니다
    그게아니면 고물차사고내고 새차로 변신시키는악용을 막기위해서입니다
  • 레벨 중위 1 태백호 16.06.23 21:41 답글 신고
    차량가액이상의 수리비가 나와도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상대 100프로일경우, 자차가 아닐경우, 전손처리가 아닐경우 수리비 전액 지급해야합니다. 부당이득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대부분 전손처리 유도하면서 한도내 보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는게 아닌이상 원하면 수리해줘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별하 16.06.23 23:28 신고
    @태백호 그러니까요 백호님 그 원상복구 원칙이 대체 어디 나와있냐고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나와있나요?? 보험사들의 약관은 그들의 기준일뿐 법적 강제성이 없는것도 맞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님이 말씀하신 차량 전손시 원상복구 해줘야 한다는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이 맘에 안들면 소송까지 가야합니다.
  • 레벨 중령 1 328MT 16.06.24 00:56 신고
    @별하

    원상복구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이 그 근거라구요
    남의 재산을 훼손했으면 당연히 원상으로 복원해줘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소송가면 당연히 이기죠 내재산 망가뜨린거 복원하라는 소송인데. 그러니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법제화 하려고 하는거고. 수입차 대체부품 수리따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59&ancYd=20160322&ancNo=14092&efYd=201609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이거 잘 보면 손해 배상 기준은 "민법"이라고 잘 나와있죠? 근데 민법 보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상복원 근거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손괴'라는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기 물건을, 원상복원이 가능하므로 책임을 가진자에게 시행해달라고 요구하는건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빠졌다고 진단서 떼서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님이 호갱님이었다고 자꾸 남들까지 호갱님 만들려 하지 마셈
  • 레벨 중사 3 안드로포스 16.06.23 20:32 답글 신고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보시는것도 답일듯 한데요,,,
    렌트비라도 현금으로 돌려 받아서 중고차 사셔서 수리비에 쓰심이 좋을것 같아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6.06.23 21:03 답글 신고
    후기 올려주세요
  • 레벨 상병 아쥬대 16.07.14 06:40 답글 신고
    금감원에 접수한다고 보험사에 말씀하시고 렌트기간 한달입니다 잔존가치가 250이면 250나와야 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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