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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펌되어 돌아다니네요~
걱정해주신분들 위로해주신분들 충고해주신분들 댓글 모두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이 가족들에게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 결과 알려드리는게 도리라 보며 알려드립니다.
경찰 신고 접수로 인해 오늘 청주에 현장조사 및 경찰서방문해 진술서 쓰고 스티커 한장 발부 받았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간다고 하더라구요..
진술서 쓰는데 마지막란에 더 하고싶은 말 있습니까? 라는곳에 제가 조사관한테 입으로 계속 억울합니다라고 써도되요되요?
라고 자꾸 물어봤지만 그냥 없습니다 라고 적었네요..
스티커 사진올립니다. 개인정보가 많아서 좀 짤랐으니 양해부탁드리며
아이소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아이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다행이 골절이나 이런거 없이 찰과상 정도이며 사고이후 짜증을 조금 많이 낸다고하네요
빨리 쾌차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일에는 아이가 무척 원망스러웠으나 이제는 니가 뭔잘못이 있겠냐 라는 생각뿐이네요
현장조사할때 양쪽에 차가 주차가 되있어도 중앙선을 보더군요... 그건 좀 의외였네요..
양쪽 주차 되있는 골목구간 지나가실땐 중앙선 안넘고 가실 자신없으시면 돌아가시는걸 권유합니다.뭐 자세한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여튼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최종후기 한번더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과속이라고 하셨던 분들.. 경찰서에서 과속 아니랍니다...서행한거 맞답니다... 블박은 속도가 좀 빨라보입니다..
참 어이없네요. 서행했는데 갑자기튀어나온거아닌가
그 가족들은 진짜 님에게 되려 빌어야 합니다
참 어이없네요. 서행했는데 갑자기튀어나온거아닌가
골목은 잠깐이여도,,,,, 카지스키님 말씀처럼 운전하고 다녀야 한단 말이네요 ㅋㅋ
앞에 저 사람들이 부몬지 뭔지 알게 뭐에요..그냥 저 여자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ㅡㅡ
네 님 주변분들 한테나 잘 하라고 하세요
안보이는 곳에서 타자 두들기지 마시구요^^
남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경찰들 웃긴게 사고나면 무조건 통고처분해야되는줄아는듯
잘못을했어야 통고처분을 받는거지
안전운전했는데 뭘 위반해서 통고처분하나
애기는 그럼 무단횡단 끊었나?
그리고 중앙선 어쩌고 했다구요?ㅋ
법적으로 넘는게 허용되어있는데?
그 가족들은 진짜 님에게 되려 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몰상식 똥들이 많아요
잘피해 다녀야해요
이이상 어떻게 더 조심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이를 보고 있어서 달려 오게 만든 자매를 탓해야지요.
그나저나 경찰들 골까네....
건너쪽에 할머니?처럼 보이는분 계셨고 애는 안보였죠.
단순히 길건너 어른들끼리 도로를 가운데놓고 얘기하는것처럼...
할머니쪽이든 엄마쪽이든 아이를 보호해야할의무를 져버린거지요.
안전운전의무위반은 좀 웃기네요.
저길에서 그럼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반복했어야하는건가요? 순찰차도 그렇게는 안갈껄요.
현장에있던 아이 보호자들에게 벌금을 물려야 맞는것이죠.
무튼 중요한건 아이가 많이 안다쳐서 다행입니다. 애가무슨죄.
블박님 100프로는 좀...많이 억울한데요.
항상 횡단보도에서 차량사이에서 나오면 뛰지말라 좌우 살피고 걸어라
계속 얘기합니다
죽으면 안되잖아요.
저 엄마, 이모는 아이를 죽이려 한거죠.
그럼 저런 억울한 일이 안 생길듯 싶네요
벌금 4만원도 아깝다
내가 다 열받네
저런건 방송좀 떄려줘야하는 상황임
미국 같았으면 부모 엄한 처벌 받았을거야..암~~
아이 보호자들도 유아교통사고방조죄 하나 신설해서 과태료 먹이고 싶네요.
그냥 한심 그 자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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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을 경찰관이 말했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해당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갈수 있다고 하였고, 사고가 난 도로는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을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재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몇대몇 방송)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91&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60&dirNum=0953&kind=4
5분 19초
글 적으신대로 중침이 아닌 것 같네요 중침이면 11대 중과실로
벌금에 벌점까지 무지 쎄지 않나요?
불법튜닝 신호위반신고 몇번만 해보시면 경찰들 도로교통법숙지가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혹시몰라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피는 도중 아빠로보이는분이 꼬마애 뺨을 후려치고 막 큰소리로 나무라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는 죄송하다 많이 놀라지않았냐 걱정해주시더라구요.. 저는 괜찮고 애 때리지마시라고 하고 출근 한적이있네요..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 무개념 엄마는 노답이네요..
아무쪼록 잘해결하시고 트라우마 안생기길바랍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덤프였다면?
이번에는 한몫챙기셧겠지만 다음에는 얄짤없어요
다음에도 구경만하시고 빼액!!하세요
그리고 서행으로 인해서 아이 목숨을 건졌다는거에 안도하고 감사해야 하는거 아님?
부모가 무식하니애가 고생하네요 진짜
저사건이 왜 딱지까지 받을사건인지..
애가 갑자기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하라고?
저 아이를 부른 어른에게도 범칙금 부과가 옳다고 본다!
저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이가 많이 다치지않아 천만 만만 다행입니다.
이건 정신치료를 빨리해서 안정을 찾아야 할것 같구요. 사고 정황상 김여사가 원망스럽네요
아이를 잘 간수해야지 쯔쯔쯔쯧. 한마디로 똥 밟으셨네요... 그래도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운전자보험 있으시면 별걱정 없을겁니다
저런 부모년한텐 인간대인간 최소한에 예의도 필요없지요
애놓고 아프지도말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있게 보살펴야지요.아파트단지나 저런데서는 주정차한차 한대지나고 5초이상 머무르다 한대씩 지나쳐야 벌금 과실이없겠네요 ㅋ
경찰이 중앙선 갖고 시비건건 어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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