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하고 차에 앉아 있는데 옆에 테라칸? 인가 하는 차가 주차를 하고 차주가 내리면서
제 차를 문콕 해서 창문을 열고 문콕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대뜸 뭐래 미친x이 이러면서 그냥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 후 상대방 차주가 경찰서에 문을 열면서 제 차에 닿은건 인정하나
문이 찍힌건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술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열면서 닿은거는 인정하는데 문콕을 인정 못한다니...
닿으니까 생기지 안닿으면 생기나요 인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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