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 이클래스가 본인차이며 가운데 아우디가 가해차량인데 가해자는 가해차량 차주가 아니고 가해차량 차주의 오빠랍니다. 가해자인 아우디차주오빠(본인과 같은 아파트 거주자)는 본인차량 옆에 주차해 놓은 동생 차량(아우디) 뒷자리에 짐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문을 너무 세게열어서 본인 차량 보조석 뒷문짝에 심한 문콕을 해 놓았는데 뻔히 아파트 주차장 cctv에 과정이 잘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회피하며 돈10만원에 합의안할꺼면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우디타는 동생이 사고접수 해주기 싫다고하고있어서 자기가 도의적으로 ㅋㅋ 시발 도의적이라네요 뭐암튼 10만원에 합의해줄려고 하는데 본인이 사고접수를 원하는거면 자기도 어쩔수가 없다네요...
경찰에 문의해보니 사고접수 하고 소송 해야 한다는데 머리기 이픕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사고 자체는 오빠가 아니라 그동생이므로
동생한테 하시면 됩니다.
돈 다물어주려면 ㄷㄷㄷㄷ 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
간격이 크면 문열리면서 더 쎄게 찍힙니다.
사고 자체는 오빠가 아니라 그동생이므로
동생한테 하시면 됩니다.
돈 다물어주려면 ㄷㄷㄷㄷ 할텐데 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는 아우디차주 오빠고 아우디차량소유자는 동생이라...
동생분이 차 찍은거니까요.
증거도 다 있고 상대방도 인정했잖아요 돈을 못준다는거지
그냥 고소 하시고 또 배째라 하면 차 압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차 번호도 같이요
나머진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봐주고할거도 없어보이네요
사고접수부터 하시고 소송~~
짱나니까 사업소 견적 및 렌트 견적 제출.
과연 오빠일까요? ㅎㅎ
차량과 차주(오빠)는 차번호가 찍혀있으니 괜찮지만, 가해여성은 그런게 없으니까 최소한 핸드폰 번호라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하다면 당연히 알려주지 않을테니 차량 손괴 때문에 통화하려한다고 해서 번호를 확보해놓으세요.
물론 나중에 차주(오빠)가 계속 번호를 안가르쳐주고 나중에 연락이 끊겼네 어쨌네 하면 차주에게 변상을 요구하면 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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