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관련 하여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 (좌측은 주황색 실선이 없음 / 우측은 주황색 실선이 있음)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인근 사진 입니다.
1. 좌측 검은색 차랑 / 흰색포터 쪽에 주차하게 되면 불법 주차 인가요?
2. 지목한 차량의 좌측에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 입구 입니다. 통행의 방해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3. 구청의 견인 문의하였을때 전통 시장 인근이여서 견인 및 주차 단속이 불가능 하다는데
전통 시장 인근(주변) 견인 및 주차단속에 불가능 한 것 인가요?
4. 상위 같은 문제점으로 비슷하거나 그런 회원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었나요? - 경험담
2.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해주면 구청에 견인요청 하시면 됩니다.
3. 전통시장 인근은 출퇴근시간 외에는 2시간씩 허용하고 있습니다.(해당구역 구청에 확인하세요.)
4.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단속요청 하시면 과태료&견인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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