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깜빡이 밀면서 들어오더니 그냥 박아버리네요..
심지어 박고도 서지않고 달리다가 나중에 신호에잡혀서 세웠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는 우측으로 빠져야 하는데 도심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1차선에서 깜빡이 밀면서 들어오더니 그냥 박아버리네요..
심지어 박고도 서지않고 달리다가 나중에 신호에잡혀서 세웠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는 우측으로 빠져야 하는데 도심운전이 서툴러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저정도 가면 뻉소니아닌가여? 도심운전 서툴러서 ㅎㅎㅎ 걍 신고
상대방이 과실 물으시면 뺑소니 신고 한다고 하세요.(뺑소니 인데 님께서 가서 잡은겁니다)
그게 말이야 방구야ㅋㅋㅋ..
지가 와서 박아놓곤 양보를 왜안해줬냐니
놀라신거 말곤 다치지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써주면 글쓴이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글쓴이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경찰신고 카드를 쓰든 대인렌트 빼고 10:0 카드를 제시하든
할꺼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배에 사고영상만 올라오면 듣기 좋으라고 "10:0" "무과실"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글쓴이한테는 기분만 잠깐 좋지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괜히 무과실만 바득바득 주장하다가 분쟁위 가고 소송가서 무과실 안나오면 피해는 온전히 글쓴이 몫입니다.
현실을 직시 할수 있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런 유사한 상황에 박혀봤습니다. 무과실 맞아요.
블박 시야일뿐. 바로 측면에 무대포로 들어온거라 피할수 없습니다.
장담컨데 보험사에선 8:2 제시 할겁니다. 서로 주행중이라 일방 과실없다 라는 식으로요.
영상보여주고 금감원 이야기 했더니 바로 10:0 으로 고쳐졌습니다.
게다가 이건은 뻉소니로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걸 몰랐습니다. 하면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하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건 뺑소니로 걸어버리는겁니다.
뺑소니 부분을 잘 활용하시어 처리 잘 하시길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과실이 잡힐까요?
수년전 회사 직원이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로 도로가 막히니까 도로변으로 이동했는데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 해서 면허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5년 뒤 다시 취득
다음과 같은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 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단지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거지는 노련한 게 김여사급이네요. 왜 양보안해줬냐니...
에라이 영감탱이야 향냄새는 먼저 맡아라 양보해줄께
말안통하는 인간들과 말씨름해봐시자 입아픔
그냥 FM처리
아 상대가 영감이니까 노약자 양보하라는 뜻인가
법도 개정이되어 과실이 많은쪽이 다 물어주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과실 나누기 하니 사고 내고도 정신을 안차리죠
사고 처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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