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는 잘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내 차를 접촉?하신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벌점 10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2) 운전 중 폰으로 전화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매겨진다고 하고요.
(3) 바쁘시다고 신호 * 지시 위반하셔도 벌점 15점이 매겨진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듯 해요
(4) 교통사고 시 인피(사람 다침)가 일어났을 경우!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매겨지는데!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이 매겨지는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을 경우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이 매겨지는데! 3주 미만의 치료 진단!
부상 1명마다 벌점 2점이 매겨기는데! 5일 미만의 치료 진단!이 있는 사고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예를들어 제소유 차량으로 운전중에 후방추돌하여
앞차량 손해 입히고, 전치2주 진단 2명이 나왔다면,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하여도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건가요,??
몇달전에 후방추돌한적 있는데 살짝 받아서 현금합의로 끝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해자 됐을때 경찰신고 한적도 있고, 안한적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 및 보험합의로만 진행했을경우 벌점역시 부가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하게 된경우 피해자의 경우에는 벌점은 부가되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부가됩니닷.
→ "운전을 잘 했다"라는 전제하에 있으면 무과실
(2) 운전 중 폰으로 전화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매겨진다고 하고요.
→ 벌금+벌점, 정차 중엔 상관 없음
(3) 바쁘시다고 신호 * 지시 위반하셔도 벌점 15점이 매겨진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될듯 해요
→ 바쁜건 개인의 사정이지, 도로교통법이랑은 상관없어서 벌금 벌점
(4) 교통사고 시 인피(사람 다침)가 일어났을 경우!
→ 인생을 반쯤 말아먹을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ㅠ 특히 골목길...
→ 재수없으면, 무단횡단하는 노인네들한테 클락션 울렸다가 자빠지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음
다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아니죠?? 앞차는 피해자인데 앞차가 왜 벌점을 받아요?
경찰에 사고접수 안하고 보험처리만 하면 벌점 안받습니다.
벌점이 날라올까요? ㅎㅎ
보험사는 오직 내년이 빨리오기만 기다림
할증으로 님을 반겨줄것임.
후방추돌 100:0인데 그냥 보험처리해주면 될일.. 특별한 경우외에 경찰에 사고 접수할 이유가 없죠..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따로 있고..사고났을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이 따로 있습니다.
해서 법규위반>> 대충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 범칙금.. 사고결과>>2주진단 2명..5*2=10점..
도합 벌점만 20점.. 이런식이라서 버스 조심하란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버스승객 대인 다 들어가면 한방에 면허취소도 가능하니깐요..
그리고 어디 블로그인지 몰라도 거기 블로그 가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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