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배 유저분들께 도움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사고일시 : 2016년 12월 24일
사고영상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쪽 차량은 직선차로에서 주행중이었고 좌측에서 택시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함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직진차로 차선변경 위반으로
관할경찰서 사고접수후 피해자로 인정 받았구요 (상대측 7:3 주장 , 저희측 9:1 주장)
문제는 여기부턴데 동생이 제차량을 동의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거라 보험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동생이 다른 자동차 보험 든것도 없구요 (만30세 이상 적용인데 동생은 만21세)
상대측 택시 공제조합 영업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쪽은 무보험이니 그냥 서로 알아서 수리하자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럴수 없다고 보험접수를 요구 했는데 접수를 저희쪽에서 먼저 해줘야지만 그쪽에서 접수를 해준다고합니다
보험 적용이 안되니 저희랑 택시측 보험이랑 이야기 하자고 하니 무조건 안한다고만 하네요
견적 300만원 (부품 200, 공임 100) 나왔습니다
오늘 동생보고 병원가서 진단서 떼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측 보험 접수를 먼저 안해주면 법적 강제성을 가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 가서 피해보상 미책임 이런걸로 신고가 될련는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 피해자(무보험) 가해자(택시)
가해자가 피해자는 무보험이니 수리못해주겠다 알아서 고쳐라
배째라
배째라 못하게 법적 강제성 뭐가 있을까요?
상대측 사고부위 사진
국토부에 이런 글이 있길래 가져와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지않아 피해자가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청구권과 자동차공제약관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방법으로는 교통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진단서,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명백한 일방과실이 아닌경우 가불금은 10일내 지급토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공제조합에 사고접보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모험으로 행정처분 받으시고 , 소송까지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눈은 달고 운전하나 ........ㅋㅋ
무조건 100이죠 이정돈...
부모험으로 행정처분 받으시고 , 소송까지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택시 반만 줄여도 출/퇴근시간대 평소보다 20~30분은 빨리 갈 수 있겠다.
언제 또 택시파업 안하나?? 택시 총파업하면 거리 뻥 뚫려서 평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상대100인데?
왜 무보험인지 진술해야하며 조사관이 납득이 안가는 개솔같은 경우는 벌금이 40에서 몇백으로 쩜푸도 합니다~
눈은 달고 운전하나 ........ㅋㅋ
무조건 100이죠 이정돈...
수리비300?
진짜싼겁니다
만약님이 가해자거나 과실1이라도붙으면
1천만원은 돈도아니지요
그리고 보험도없으니 택시공제가 ㅈ같이 나오고 배째라카는 째지도못하자나요
자비수리후 민사가 답입니다
100프로 과실로 가야죠
어린마음에 외제차 한번 끌고 가오잡을라고한거같은데
보험없이 타면 ㅈ된다는걸 몸소 깨닫게해준 일인거같습니다
동생분이 이기회에 크게 깨닳았으면 좋겠네요
100:0 사고입니다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국토교통부에 부당 과실로 민원 제기 및 보험 접수 거부로 민원 연달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분 무보험 차량 이용으로 인해 벌금은 무조건 내야겠군요
호되게 혼 내시고 벌금낸 돈은 동생이 알바해서 갚도록 시키세요
100프로 과실인정할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동생에겐 따끔하게 이야기 했고 현재는 누구나 보험으로 바꿨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찰 신고 후 상대방에서 계속 과실 주장하면 일단 자비로 수리 하시고 민사 소송하셔야 겠네요~
무보험이랑은 별개 아닌가요?
거기다 상대방 100인데...
국토부 고고!
제가 글쓴분이랑 똑같은 상황 사고 당한적이있습니다. 제 상대자가 누나차 몰래끌고나온 20살짜리..
제차 대물처리 해주던데요..? 가족한정도 아니고 누나 본인만 적용되는 보험이지만, 책임보험까지는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뭐 과실이 애매해서 저는 보험처리안하고 현금으로 받긴했습니다만...
무보험으로 벌금맞고 할려면 그 차에 모든 보험이 없는상태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보험이 없는상태요. 차를 팔때도 차에는 항상 보험이 있어야되고 해지하고 바로 구매자가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 제 지인은 새차 사고 천천히 팔려다가 보험 두대다 가입된상태로 있습니다..ㄷㄷ;;
모를수도있는거지
꼰대나셨어~
과실은 100대0.
보험이 안되니 소송은 개인이 하셔야합니다.
아님 택시말대로 각자고치시던지요.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안 해준다거나,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더 불리해진다고 하는 말은 개소리 입니다.
과실비율과 무보험은 별개로 생각 하셔야 되고, 무보험 일 경우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대물/대인을 상대방 할테 지급을 해줄때 보험에 가입 된 경우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는 것이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무보험일 경우는 사고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차이일 뿐 입니다.
공제 조합측(쓰레기 놈들)에서는 100% 과실이 있는 걸알고 모두 수리비를 지급 해야 되는데, 상대방 수리비를 지급하기 싫으니 각자 수리하는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니 이상한 개소리 하면서 그러는 거구요..
보험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호구 되고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각자 수리를 하시던 100% 아닌 과실로 처리하시구요..
끝을 보고 싶으면 국토부에 민원 넣고 소송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걍100달라하세여 차선변경하면서 빗겨치기냐? 얼탱이없네
저건 대인렌트 다해도 100짜리에요 걍옆에서 쓸어버리는데 뭔수로 피함
안피하고 맞았으니 맞은 사람도 과실 있다 이거네요??? ㅋㅋㅋㅋㅋ
택시기사분에게, 대인처리는 안할테니, 과실100%로 대물처리해서 차만 고쳐달라라고 하시고
그게 안되면 드 민사든 국토든 싸우는 길밖에 없겠죠...
근데,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100%해달라고 하면,
공제조합은 나몰라라 해도, 택시기사는 해줄껍니다.
택시기사가 대인까지 잡히면, 벌점때문에 택시기사때려쳐야 하거든요.
근데, 대물만 하면, 공제조합에 자기돈 최대 50인가?정도만 내면 나머진 공제조합이 다 처리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택시기사분을 구슬리면 공제조합이 배째라 해도, 기사분이 공제조합을 설득시키는 상황이 되버리죠...
현재 국토부 민원 진행중이고 택시 기사분은 핸드폰이 없는분이라 집으로 찾아가든가 해야겠네요
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습니다
이건 피할수 없는 100대0의 사고입니다.
저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입원했는데요 사고나고 이틀후에 새벽에자는데와서 나는 정상적으로 유턴했다 니가 잘못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더라구요
잠결에 벌떡일어나서 꺼지라고했엇죠 분명 핸드폰으로 녹음하고있엇을겁니다 사고난날 지는 절대 잘못안했다고 난리를쳤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택시라고 봐주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딱지때게 하면 처리 간단 합니다
이긴 사고에서 어떻게 신고를 안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지 몰러
암덩어리들 운전은 ㅈ나게 못하네요
그리고 난폭운전으로 신고하세요
차량 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요 ;;
단지 동생이 보험 적용이 안되서 100%가 아니고 10%라도 나오면
자비로 처리하면되는건데요
왠 무보험 벌금이야기가 -_-
차량이 보험이 가입이 되있는데요 이상하네...
무면허로 운전한것도 아닌데요
현재 국토부에 민원 진행중이구요
난폭운전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진단서 받아오라고 했구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또 글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 받으실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진행과정 적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10:0 받아내세요
그런데 보험은 드세요...큰일 납니다.
그런저급한부류랑은
말도섞을필요없이fm대로..
정황상 100:0 으로 판결난 판례도 한두건도 아니고
보상금액 또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자문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배째라고 하는지 정말 이상하네요
저건 누가봐도 100:0입니다..님 잘못하나도 없어요
공제조합이든 보험사든 저자세로 나오시면 안됩니다..
강하게 나오시고
안되면 민원넣고 법적으로 진행하세요..
버스와 택시의 공제조합들하고는 그냥 개인끼리는 말이 안통합니다..
보험은 만30세이상인데 차끌고간 동생은 21살로 보험해택을 못받는거지...자동차 자체가 무보험이 아닌데...참...
과실 나누고 만약에 택시가 9면 1에 해당하는것만 운전한 동생이 물어주면 되는겁니다. 왜 자꾸 무보험 벌금얘기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반드시 100퍼 보상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되었으면, 보험처리 한푼도 못해주는 상황인데 무보험으로 다니는거랑 똑같은거죠
보험적용안되는건 책임보험도 안된다는것 아닌가요?
차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니 피해자가 되어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보험안되는 절대 차운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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