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시작후 약 6,7초뒤에 사건 발생합니다.
비접촉 사고(?) 이며,, 인명, 차량피해는 없고 재물피해는 있습니다. (차량내 물건 파손)
차선변경 금지구간, 교차로 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블박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차량내 재물이 피해를 입었고,
3~4분여 쫓아간 후에 운전자에게 항의 하였으나, 안전거리 미확보한 블박차주 잘못이다. 라고 하며
본인 잘못은 없다고 갔습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 예정이며, 증거영상, 증거사진, 물품등 전부 체크해 두었습니다.
난폭운전은
과속 / 중앙선 침범 / 신호 위반 / 횡단&후진 등 금지위반 /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신호위반 / 정상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했을 때 성립
이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아우디차주는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급정거는 저 차량때문에 한건데,,??
난폭운전 안되고, 차량내 재물이 파손된 건 재판까지 가봐야 알텐데 어렵겠네요
아우다 차주 잼있는 분이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지 블박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수준에서 진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접촉사고로 인하여 차내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 다음에
교통사고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부받은 다음에
동 확인서와 파손된 물품의 손해액 목록(파손된 물건 사진 준비)을 작성하여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번거롭게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블박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상대차량이 블박차량과 동일 차로에서 앞에 가던 차량이 아니라 진로를 변경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고입니다.
피해를 주는지원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파손이되어도 물건고정을 잘못한책임이있다며 반도보상안해주던 기사도 봤습니다. 안타깝게되었네요
이게 난폭운전이면 운전 못하죠...
이정도로 차량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본인이 제대로 거치하지 못한 탓이죠..
그냥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리됨...
릴렉스
제가볼땐 윗분처럼 단순 법규위반으로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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