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잘못 알고 계시네요..직진 하려는 차량 줄 서있는데 좌회전 할것처럼 가다가 직진쳐하는 분인것 같은데 요즘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구간이면 거의 대부분 2차선 차량이 교차로 넘어 1차선으로 가도록 차선 유도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방해안되게 들어가셔야되고 사고 나면 기본 7:3으로 과실 시작입니다. 좌회전차량에 방해되었거나 직진금지구역이면 지정차로 위반,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경우 끼어들면서 차량 흐름에 방해해서 들어오면 교차로통행방법(교차로내 차선변경,끼어들기)위반으로 단속 됩니다.
그냥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차선도 많은데 직진신호에 한두차량 먼저 가겠다고 권고사항까지 무시하면서 우회전 못하게 하는 심보가 자랑은 아닌듯 합니다.
못먹고 못배워서 억척스럽게 사는 시절도 아닌데 교통표지 그냥 잘 따라서 지켜면 될텐데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원칙 따지고 그러네요.
위에 그림과 같은 구조에 도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통과는 가능하나
직진한다고 신호대기는 행위는 엄연한 민폐 아닌가? 합.불법을 떠나서
http://kid.police.go.kr/portal/bbs/view.do;jsessionid=a4P9vaKe1i8czEFAaSXpvsLqP6bCVFpYX70D16XA04TYQ4KrgbZ740lraXUUhZxF.websvr02_servlet_engine1?nttId=90467&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pageIndex=128
직진에서 우회전 차량 : 가해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우회전 전용에서 직진 : 피해자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붙음
우회전 전용, 좌회전 전용에서 직진은 무조건 가능이 아니라, 금지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사고가 안나야 가능
제가 알고잇는게 맞았군요.
근데 굳이 알려주면
맞네 아니네 싸움나기에 이자료 보니 속이시원합니다.
정지선까지는 2~3차선이였는데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로감소로 1~2차선이된다면
우회전 표시만있는곳에서 직진하면 안되지않나요?
위 그림과 같이 일직선상에
차선이 있는 경우만 직진이 가능하며
차로가 우회전 차선에 연장차로가 없음
직진 불가 맞습니다
우회전금지표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좌,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는 것도 1990년부터 도로교통법 규정에 없다고 하여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그것을 차선위반으로 단속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좌회전 전용차선이면 다른 차량 방해없이 직진이 가능한 거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방해가 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등으로 처리됩니다
직좌인지 좌회전전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직진금지구역이라면(직진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 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동법 제14조2항)은 해당 차로에 지정된 차종이 아닌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동법 제25조)이 아닙니다. 끼어들기금지 위반(동법 제23조)도 아니며, 진로를 변경하면서 해당 차로의 차량 진행에 방해를 줄 경우 진로변경방법 위반(동법 제19조3항)으로 단속될 뿐입니다.
법정소송에서 법리해석되어 판결된 판례인지?
결국 재판까지 갈 사한이 아니라면 금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차선도 많은데 직진신호에 한두차량 먼저 가겠다고 권고사항까지 무시하면서 우회전 못하게 하는 심보가 자랑은 아닌듯 합니다.
못먹고 못배워서 억척스럽게 사는 시절도 아닌데 교통표지 그냥 잘 따라서 지켜면 될텐데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원칙 따지고 그러네요.
법이 지랄같은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교차로지나서도 1차로 있으니 직진가능? ^^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228557
직진이 가능하단 이야기지 직진하려고 우회전 차선먹고 신호대기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