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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1.30 17:42 답글 신고
    그런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는겁니다 만약 우회전차선인데 건너편에 만나는차선이 있다하면 직진해도 무관합니다 단 비보호지요 사고났을시 과실부분은 나올수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는거죠
    답글 0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7.01.30 15:14 답글 신고
    그러나 우회전차로를 건너 길이 막혀있는데 옆차선으로 변경하며 교통방해질 구사해 통과하면 위법이죠.
    답글 0
  • 레벨 상사 1 끝내주는닉네임 17.01.30 15:21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들어가던데요~!!
    답글 1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나는몰라요 17.01.30 15:47 답글 신고
    그 기다리던놈이 우회전 도로에서 직진차량보면 클락션누르죠. 나 우회전한다구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7.01.30 16:56 답글 신고
    이게 맞는 말인가?
    위에 그림과 같은 구조에 도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통과는 가능하나
    직진한다고 신호대기는 행위는 엄연한 민폐 아닌가? 합.불법을 떠나서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7.01.30 16:58 신고
    직우회전 차선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 레벨 하사 1 회원탈퇴함 17.01.30 15:07 답글 신고
    와 첨알았네요 좌회전 전용처럼 우회전전용인줄알고있었네요..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7.01.30 15:14 답글 신고
    그러나 우회전차로를 건너 길이 막혀있는데 옆차선으로 변경하며 교통방해질 구사해 통과하면 위법이죠.
  • 레벨 상사 1 끝내주는닉네임 17.01.30 15:21 답글 신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들어가던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0 23:14 답글 신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지정차로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렇게 단속을 했다면 단속 자체가 불법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7.01.30 15:28 답글 신고
    http://sagopang.com/best_qna/22542

    http://kid.police.go.kr/portal/bbs/view.do;jsessionid=a4P9vaKe1i8czEFAaSXpvsLqP6bCVFpYX70D16XA04TYQ4KrgbZ740lraXUUhZxF.websvr02_servlet_engine1?nttId=90467&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3&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pageIndex=128

    직진에서 우회전 차량 : 가해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우회전 전용에서 직진 : 피해자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붙음

    우회전 전용, 좌회전 전용에서 직진은 무조건 가능이 아니라, 금지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거나, 사고가 안나야 가능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7.01.30 15:34 답글 신고
    이거 많이 햇갈려 하시는분 많은데

    제가 알고잇는게 맞았군요.

    근데 굳이 알려주면

    맞네 아니네 싸움나기에 이자료 보니 속이시원합니다.
  • 레벨 간호사 이익수 17.01.30 15:44 답글 신고
    우회전에서 직진해서 교차로 넘어오면 경찰이 단속많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단속인가요? 이해가 좀 안되네요
  • 레벨 상사 1 구필 17.01.30 19:12 답글 신고
    단속이라기 보다 원활한 교차로 차량소통을 위해 하는 수신호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0 23:16 답글 신고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경찰이 고지하니까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정차로 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한다면 불법단속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7.01.30 16:21 답글 신고
    직진금지 아니면 단속 대상이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0 23:17 답글 신고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했다는 이유로는 단속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 단속한다면 멍청한 경찰이지요. 불법단속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짬찼냐 17.01.30 16:55 답글 신고
    근데요

    정지선까지는 2~3차선이였는데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로감소로 1~2차선이된다면

    우회전 표시만있는곳에서 직진하면 안되지않나요?
  • 레벨 중위 3 CuStomQueen 17.01.30 17:01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위 그림과 같이 일직선상에
    차선이 있는 경우만 직진이 가능하며

    차로가 우회전 차선에 연장차로가 없음
    직진 불가 맞습니다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7.01.30 16:58 답글 신고
    엥? 인천에서 붙잡고 딱지 끊던데
  • 레벨 중위 2 벌레잡는사람 17.01.30 17:38 답글 신고
    저런논리라면 1차선에서 우회전해도 되겠네
    우회전금지표시가 없으니까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1.30 17:42 답글 신고
    그런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는겁니다 만약 우회전차선인데 건너편에 만나는차선이 있다하면 직진해도 무관합니다 단 비보호지요 사고났을시 과실부분은 나올수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는거죠
  • 레벨 중사 3 눈팅위주 17.01.30 17:58 답글 신고
    차선위반으로 딱지 끊은적있는데 ;; 10년전쯤이긴하지만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0 23:40 답글 신고
    10여년 전이라면 1995년 1월 5일 개정된 지정차로제도(당시 도로교통법 제13조2항, 현 14조2항)가 시행되던 시기이고, 차선위반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진 시기입니다(개정 초기에는 일부 교통경찰관들이 혼동하여 차선위반으로 단속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좌,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하는 것도 1990년부터 도로교통법 규정에 없다고 하여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그것을 차선위반으로 단속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7.01.30 19:19 답글 신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직좌 = 좌회전전용 아닙니다. 동일 의미가 아닙니다
    좌회전 전용차선이면 다른 차량 방해없이 직진이 가능한 거지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방해가 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등으로 처리됩니다
    직좌인지 좌회전전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7.01.30 20:00 답글 신고
    완전 잘못 알고 계시네요..직진 하려는 차량 줄 서있는데 좌회전 할것처럼 가다가 직진쳐하는 분인것 같은데 요즘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구간이면 거의 대부분 2차선 차량이 교차로 넘어 1차선으로 가도록 차선 유도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방해안되게 들어가셔야되고 사고 나면 기본 7:3으로 과실 시작입니다. 좌회전차량에 방해되었거나 직진금지구역이면 지정차로 위반,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경우 끼어들면서 차량 흐름에 방해해서 들어오면 교차로통행방법(교차로내 차선변경,끼어들기)위반으로 단속 됩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0 23:55 신고
    @후레이키 님께서도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듯합니다.

    직진금지구역이라면(직진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 지시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동법 제14조2항)은 해당 차로에 지정된 차종이 아닌 차량이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동법 제25조)이 아닙니다. 끼어들기금지 위반(동법 제23조)도 아니며, 진로를 변경하면서 해당 차로의 차량 진행에 방해를 줄 경우 진로변경방법 위반(동법 제19조3항)으로 단속될 뿐입니다.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1.31 03:59 신고
    @후레이키 예전에 블박본세상서 한문철변호사님께서 하신말씀이 만나는차로가 있다면 비보호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 레벨 원사 1 후리깊은상년 17.01.30 19:39 답글 신고
    이게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인지?

    법정소송에서 법리해석되어 판결된 판례인지?

    결국 재판까지 갈 사한이 아니라면 금지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 레벨 대령 1 절대추녀왕조현 17.01.30 19:44 답글 신고
    재판가봐야 상황봐서 판사가 판단하것지
  • 레벨 원수 옵하달려 17.01.30 20:16 답글 신고
    그냥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차선도 많은데 직진신호에 한두차량 먼저 가겠다고 권고사항까지 무시하면서 우회전 못하게 하는 심보가 자랑은 아닌듯 합니다.
    못먹고 못배워서 억척스럽게 사는 시절도 아닌데 교통표지 그냥 잘 따라서 지켜면 될텐데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원칙 따지고 그러네요.
  • 레벨 간호사 성광도리 17.01.30 21:00 답글 신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듯....

    법이 지랄같은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17.01.30 21:25 답글 신고
    뭔 법이 이따구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기쉽게 직우로 표시해놓던가....
  • 레벨 훈련병 합바지 17.01.30 21:39 답글 신고
    문제는 우회전만 되어 있는 차로에서 직진하다 걸리면 딱지 먹는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1 00:03 답글 신고
    좌측 차로의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경우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한다면 불법단속이 되며, 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위 2 벌레잡는사람 17.01.30 22:14 답글 신고
    우회전 전용표시가 있는데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니까 직진도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직.우표시는 왜 있을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1 00:00 답글 신고
    직우, 직좌 표시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 표시를 각각 따로 할 수 없는 2차로 이하의 도로를 위해 만들어진 표시이며, 이를 더 넓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레벨 소장 조용히강하다 17.01.30 23:04 답글 신고
    손좀 봐야지 도로가 개판이여
  • 레벨 소장 워메비엠따블 17.01.31 00:10 답글 신고
    저런경우 제일 앞에차가 직진하면 우선권은 직진차에있으니 뒤에 빵빵대지마라. 이거 경찰이 단속도 한다고했다. 제일 앞차가 우회전차량이면 우회전하는거고. 무슨 우회전 전용차선인거처럼 빵빵대
  • 레벨 중위 1 NDfamily 17.01.31 00:56 답글 신고
    우회전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는 어떠나요?
    교차로지나서도 1차로 있으니 직진가능? ^^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freeb/1228557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31 04:18 답글 신고
    당연히 직진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댓글을 올리신 분들이 모두 잘못 알고 계시네요.
  • 레벨 소위 2 2018년신차고민 17.01.31 10:00 답글 신고
    저번에 빡대가리 한명 잘봐라. 내가 우회전 표시있어도 직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고 쳐우기더만 ㅉㅉㅉ 멍처한놈
  • 레벨 대령 2 이런망할 17.01.31 11:39 답글 신고
    직우공용이 아닌 우회전 차선의 경우

    직진이 가능하단 이야기지 직진하려고 우회전 차선먹고 신호대기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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