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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주님께서 보험처리하시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진행하실수있습니다.
차라리 마누라를 빌려주시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차를 빌려갔나
운전자는 무보험.
운전자가 보상안하면 차주에게 청구됨돠.
님은 친구에게 구상청구
비슷한 일례로 차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다가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붙기도 하구요
차를 맡기기만 하고 운행은 ㄴㄴ라고 하셨는데
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녹취록이 있습니까?
없으면 거기서 얘기 끝난거에요
그 지인이 차가 있다면 차량 보험을 가입했을꺼고 그럼 그 보험으로 수리 할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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