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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앙앙댄스 17.04.11 21:01 답글 신고
    답답하시고 속상해보이십니다. 우선 이말이생각이납니다.(차=마누라 빌려주는게아니다)
    우선 차주님께서 보험처리하시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진행하실수있습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7.04.11 21:22 답글 신고
    타인이 운전한건 보험처리 안됩니다. 보험사 면책사항.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7.04.11 21:04 답글 신고
    절친이셨나봐요.
    차라리 마누라를 빌려주시지...
  • 레벨 원수 검둥개 17.04.11 21:21 답글 신고
    타라고 빌려준게 아니라 맡겨놨는데 맘대로 끌고나가서 사고를 냈단 말이죠?
  • 레벨 훈련병 어흥이사자 17.04.12 00:59 답글 신고
    네 맞앙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태리진 17.04.11 22:52 답글 신고
    자차처리 되나요? 차주가 타라고 동의하엿으면 면책사항일껀데요 .. 지인이 훔쳐서 타다 사고나면 자차 될껀데 ..면책이면 민사밖에 답이 없는데 ....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4.11 21:36 답글 신고
    지인한테 물어달라고 해야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차를 빌려갔나
  • 레벨 대령 3 미키성 17.04.11 21:57 답글 신고
    망했내요..

    운전자는 무보험.

    운전자가 보상안하면 차주에게 청구됨돠.

    님은 친구에게 구상청구
  • 레벨 대령 1 써전 17.04.11 23:49 답글 신고
    피해자는 보상받아야죠... 1차 운전자, 2차 차주....
  • 레벨 중사 2 소주닷1 17.04.12 00:03 답글 신고
    아니..타라고 준것도 아니고 그냥 맡겼다구요?ㅡㅡ그럼 차키는 안주셨어야죠..차키넘기는 순간 끝나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7.04.12 09:36 답글 신고
    차키도 운점자가 관리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일례로 차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다가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붙기도 하구요

    차를 맡기기만 하고 운행은 ㄴㄴ라고 하셨는데
    그걸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녹취록이 있습니까?
    없으면 거기서 얘기 끝난거에요
  • 레벨 소장 7004 17.04.12 12:10 답글 신고
    사고낸 지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그 지인이 차가 있다면 차량 보험을 가입했을꺼고 그럼 그 보험으로 수리 할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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