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단속규정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단속 카메라를 인지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제동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량과 연쇄추돌사고가 날 가능성 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속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4%가량에 그친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의 감속은 본인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사항이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법들도 모조리 손을 대야 해서 쉽사리 바꿀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Q.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시속 30km 초과하면 벌금 내나.
A.단속규정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톨게이트는 50m 전방, 나들목(IC) 톨게이트는 30m 전방에서 제한속도 30㎞/h를 적용받는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단속 카메라를 인지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제동할 경우 뒤따라 오는 차량과 연쇄추돌사고가 날 가능성 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의 차량 통과속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4%가량에 그친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의 감속은 본인 차량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사항이다.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중앙일보] 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설마 무정차 통과 민자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찰이 직접 카메라 들고 찍어야 단속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냥 째면 됨. 시바 하이패스 만든 취지를 막고 지랄이야.
지들 돈 걷는는 인건비 줄일라고, 세금 부어 가면서
지원하고 해서 달게 만들었냐?
하이패스 없는차량들은 어떻게 끼어들란건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만아니면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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