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의 기본과실비율은 80%(개문차량):20%(후행차량)입니다만, 상대가 운전석 옆으로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블박 차량의 고의사고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문스러운 사고입니다만, 문이 열릴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블박 차량에게 10%의 과실이 가산되고 현저한 과실(전방주시태만)로 10%의 과실이 가산될 것입니다.
상대 차량도 문을 열기 전에 후속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됩니다.
이사고랑 거의 흡사한듯.
저도 블랙박스 과실 80% 이상은 나와야할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상대 차량도 문을 열기 전에 후속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상대):40%(블박)으로 보입니다.
김여사님이 제차 지나가고 잇는데, 문여는 각도를 더 올려서 사고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김여사님이 차밖에 나온 상태로 차문 열어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개문사고는 주정차 차량 차주가 차안에있으면 피해자, 차밖에 있으면 가해자가 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574&ref=11474&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0%B3%B9%AE%2C%BF%AD%2C%B0%C9%BE%EE&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차에 탈때는 박은차가 가해자.
그래도 9:1.
문여는 사람도 정말 개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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