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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악동z 17.06.07 10:00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차에 무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걸로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럴려고 보험 가입 한거니..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사에 ㄱ ㄱ
  • 레벨 소위 1 잡소리골프 17.06.07 10:02 답글 신고
    무보험 특약 있으심 그것으로 수리하심 됩니다~~~
  • 레벨 소위 1 팥팥팥㈜ 17.06.07 10:02 답글 신고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시던지..

    아니면 별로 피해가 없으면 그냥 실제 처리비 만큼 현금 받고 끝내시던지요..

    무보험차량이라고해서 특별할건없습니다.. 내 몸이 다친게 아니라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수있고 아니면 법대로 가야죠..

    뭐.. 글의 요지가 어떻게하면 더 뽑아 먹을지 궁금한거 처럼 보이네요..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6.07 10:02 답글 신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특약 으로 수리 치료 합의까지 보시면됩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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