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 가게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뒷휀다 및 브레이크등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
수리시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 이고 렌트시 10%의 과실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과실의 이유는 하얀실선 주차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지 궁금하며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렌트나 교통비는 차량이용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수리시 사고차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차량 렌트도 안해줘서 속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추가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사고가 발생한 곳에 설치된 백색 실선이 위 어느 표지인지 여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를 하던 중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에고고...
사진 보니 곡각지와 횡단보도(?)위에 주차를....
과실발생...
좋게 잘 해결 바랍니다...
시간대 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과실 부여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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