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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우긴다고무과실 17.06.29 14:54 답글 신고
    불법주차이고 통행에 지장있으면 과실잡힙니다
  • 레벨 중사 3 응그래알겠어 17.06.29 14:57 답글 신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근과 보도 사이에 백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 가능구간을 의미하며,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사고가 발생한 곳에 설치된 백색 실선이 위 어느 표지인지 여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설령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를 하던 중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불법주정차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레벨 중사 3 응그래알겠어 17.06.29 14: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6.29 15:00 답글 신고
    하얀실선(주정차가능)이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무과실 아닌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6.29 15:14 답글 신고
    사진한번 올려봐 주세요.
  • 레벨 이등병 Superman33 17.06.29 16:20 답글 신고
    사진 첨부 하였습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6.29 21:45 신고
    @Superman33
    에고고...
    사진 보니 곡각지와 횡단보도(?)위에 주차를....
    과실발생...
    좋게 잘 해결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Superman33 17.06.29 22:57 답글 신고
    횡단보도 아닙니다 ㅠㅠ 지금 집이 아니라 사진이 없네요
  • 레벨 중위 3 화순이친규순시리 17.06.29 15:19 답글 신고
    주,정차 금지구역도 각 지자체장 권한으로
    시간대 별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구청에 확인하세요.
  • 레벨 중사 3 응그래알겠어 17.06.29 17:4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곳

    과실 부여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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