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국민의 기본권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것들이 있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1조에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을 기본으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법"보다 우선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좋습니다.
저야 뭐 1차로는 추월할때만 잠깐 가고, 과속도 잘 안하는 편인데, 법은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중입니다.
물론 가끔 1차로에서 느리게 가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계시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뭐 나한테 큰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리게 따라가다가도 또 어느순간 되면 뚫리게 되고, 길이 갈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차에만 타면 너무 성격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흐름"을 위한 "유도리"는 일반 운전자가 주장하기에는
"안전"을 우선하는 "법"을 위반하는 근거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단, 이 부분은 교통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경찰들이 나설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꽉꽉 막힌 교차로에서 교통통제하며 신호등과는 다르게
차가 빨리빨리 빠지게 도와주는 교통순경처럼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일반인이 본인이 먼저가기 위한 수단으로 "흐름을 위한 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쨋거나
같이 사는 세상인데,
평생 자동차안에서만 살것도 아니고, 앞에차가 이웃일수도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급하시면 조금만 일찍 출발하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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