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안합니다.
이번건 조금 억울해서 글좀 올려봅니다.
(제가 위한일 7월2일, 공사기간내)
아파트 단지내에서 살고있고, 2017년 6월12일부터 ~ 2017년7월11일까지 지하 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가 시청에 공사기간내 인근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 유예관련
해서 공문을 보냈고, 단지내 지상주차장, 인도, 놀이터 등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위반 신고를 했고, 시청에서 위반관련 과태료 받았습니다.
하여 시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관태료처분 의견진술서를 보냈고, 관리실에서 받은 공문 같이 보냈습니다.
결과는 2주 후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불편함을 감소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잘 못 된나요?
그냥 납부하는게 맞나요?
유예 해도 캐서 해준다 카는 공문이 필요한겁니다.
아참
과태료는 내세요.
피펑싸펑~~
명쾌한 해설!!!!
입장 바꿔 생각 하면 쉽습니다..
진심 생각없으신듯 임시주차장에 대세요
몸불편한사람보고 양보하라고?
짝짝짝
ㅎㅎㅎ
서로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님부터 먼저 양보하십시오.
꼭 자기는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지껄이던데... 흠...
입주자대표로 부터 받은 협조문을 가지고 시청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유예를 할수가없습니다.
시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시행할려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되기때문에 시청 단독으로 시행할수 없는 행정처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이의신청을 하셨지만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주차장 공사 경험자로서 저 사람의 입장도 오죽했으면...ㅋ
매일 저기 주차하시는 놈이면 이런글 쓰지도 못할꺼같고
애기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 도둑질하는 사람도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안됐듯이...
주차전쟁 속에 사는 서울 사람으로 힘내시고 다음에는 곧 죽어도 비장애인주차장 이용하세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므로
납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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