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내용과 관련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관련 팁을 제공해주신
<슈뢰딩거의고양이>님에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바로 아래 1.5톤 화물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길래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의 답변이 편도 5차로인 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여서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을 찾아서 알아보니
편도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 주행 가능 차량이
승용자동차/중.소형승합차/적재중량이 1.5톤이하인 화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 글에서 첨부서류를 열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8-10-04 도로교통고시 별표4의 내용>
http://www.smpa.go.kr/user/nd54848.do?View&uQ=&itemShCd1=&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0&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050601&satisfact_score=5&satisfact_score=4&satisfact_score=3&satisfact_score=2&satisfact_score=1&satisMenuCode=www&satisMenuTitle=
<문제의 사진>
관련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인정은 할수밖에 없으나 상식의 허를 찔린 기분입니다. ㅠㅠ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고시만을 확인하였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는
승용차, 중소형승합차, 1.5톤이하화물차는 전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라고요.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의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도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라고요.
지방경찰청마다 동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게 지방경찰청마다 내용이 다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던요.
제 판단은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지침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일일이 모두 찾아볼 수(필요)는 없고
일단 대전지방경찰청 고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고시 내용과 다르네요.
대전경찰청 교통고시에서 1.5톤이하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는 4차로(와 우측 차로)
편도 6차로 도로에서는 4,5차로(와 우측 차로)
편도 7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5,6차로(와 우측 차로) 라고 합니다..
2차로 도로의 통행기준, 3차로 도로의 통행기준, 4차로 도로의 통행기준과 비교해 보면
서울청보다는 대전청의 기준이 도로교통법에 더 부합되는 거 같네요.
http://www.djpolice.go.kr/main.htm?mxRc=x5_2&kf=sub&kw=&kz=djzx&kb=&kn=&p=1&ku=13465
대전경찰청 관할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
1.5톤 이하 화물차로 1,2 차로를 통행하다가
단속되어서 범칙금을 물게 되면
복날님이 대신 납부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혹시 모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본문 수정을 요청드려 봅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안찾아 보면 대충 지정차로위반 보내고 말았을텐데...
원글 작성자인데...하루 죙일 어리둥절했습니다.
관련법이 그리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경찰관분의 답변이 황당했는데...보배님들 답변보구 이젠 끄덕끄덕 합니다~~
지방경찰청마다 주행차로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황당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7695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