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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가루지기 09/10 20:27 답글 신고
    법원에 맞짱뜨면 님이 지는거 당연하죠...
    계약서라는게 그냥 있는게 아닌데...

    단지 복덕방에서 괜찮다고 얘기하는건 법적으로 주인간 합의가 그렇게 됐다면 괜찮다는 거지..
    법정에선 계약서 액면 그대로가 유효한 겁니다.
  • 레벨 중위 2 덜착한인생 09/10 21:09 답글 신고
    공인 중계사 그양반 계약 무효된다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 못받으믄
    자기가 다 변상해 준답디까?..
    절대 그렇게 안할뿐더러 집주인이 이쪽이 위반했다고 전세 못주겠다 그러믄 그걸루 끝입니다..부동산에 지금부터 큰소리 치시고 책임 질수있냐 확답 받고
    말하는거 녹음 할수 있음 하시고..
    집주인 한테 잘 말해 보세요...다행히 입주되믄 괜찮치만..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전에 살던 집주인과도..주기로 한 날짜에 못줘서 피해 입게된거 말하시고..최악의 경우 전주인한테 보상 받을수있게.....이쪽 저쪽...잘 생각 하셔야됩니다...
  • 레벨 소장 쩡이남편 09/10 21:19 답글 신고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ㅠㅠ
  • 레벨 병장 누렁이똥꼬 09/11 01:41 답글 신고
    계약서상에 의무위반시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구요.

    일반적으로 새집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후에 해야합니다.

    그리고 님이 채무(잔금)를 불이행한 부분 때문에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하려면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손해배상의 예정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 집주인분한테 받을 보증금의 10%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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