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모아 어렵게 마련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57억원을 이중계약으로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피해자들의 생활을 파괴한 파렴치한 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최모(5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01년부터 다가구주택이 몰린 서초구 반포동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려 놓고 동네 건물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20여개 다가구 주택의 임대를 위임 받았다.
최씨는 이후 6년 동안 다가구 주택 입주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고서도, 건물주들에게는 가짜 월세계약서를 건네고 매달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하는 등 이중계약 행각을 벌였다.
최씨는 지난 1월 전세보증금 57억원을 한꺼번에 챙겨 해외로 달아났고, 한달 뒤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 수사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최씨의 범죄로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5년 동안 월급을 모아 5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던 직장인 김모(32·여)씨 등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이 무더기로 피해를 봤고, 건물주들도 손해를 입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초범이지만 사적 목적을 위해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엄청난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이 사건으로 문제된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만도 57억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을 믿었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관계를 심각하게 악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이어 "대부분 서민들인 임차인들뿐만 아니라 임대인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점,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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