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및 졸음으로 인한 일이든 운전중에 일어난 일이면 책임집니다.(천재지변인 경우는 그 범위가 아주 대놓고 명확해야만 가능) 국가 기물이라 하니 광범위 하지만. 사진상 나온것처럼 가로수및 가드레일등은 모두 보상해줘야 하며 그 금액은 정말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제동생이 새벽 차 운행중 옆차량이 음주인지 졸음운행으로 인한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다 어린이 보호 펜스와 가로수를 박았는데 그거 견적이 150 (차량 파손 및 견인차량비는 포함하지도 않음)나옵디다. 나중 그거땜에 따지니 공무원이 위 말한바와 같이 말하더군요.(빛길, 눈길 운행중 파손도 역시 대부분 운전자 책임이라더군요. 운전자 과실.)
공익을 위해 나라에서 세운것인데 개인부주의로 파손했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당연 재설치 해야하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유류세와 고속도로 이용비를 예로 여기시는데 .. 본문글과 거리가 멀어보이고.. 각각의 본질성을 너무 무시하신듯.. 어지간하면 공감하고 싶은데.. 너무.. 이건 아니다 싶네요.. 어찌다 이리 또 와서리 이런글 남기네 ㅜㅜ
기름값에서도 교통비쳐뽑아내고, 고속도로 이용비까지 다내는데...
왜 굳이 개인이또 돈이 쳐개어내어야하나요? 씨/발새끼들
나라에서 세운 것을 개인이 부주의해서 파손시켰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되도 않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