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집사람에게 사고소식을 접하고 긴급출동을 불렀습니다.(저는 사무실입니다)
사고이유는 집사람은 2차선 주행중 바로앞에 선행차가 달리고 있었답니다.
옆차선에서 선행차 바로앞으로 갑자스런끼어들기(선행차량 차주분이랑 통화함)로 인해 급브렉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집사람이 살짝 박아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우리가 뒤에서 박았으니 우리쪽 보험을 불렀구요.
선행차 차주분께서 본인차에 블박이 있으니 급끼어들기하고 도주한 차량은 잡으면 될듯 하다까지 통화하였습니다.
(잡는다한들 과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희쪽 과실은 통상 몇%나 될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끼어들기한 차한테 약 30%정도 구상권 청구하는거 같던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구상권 청구도 쉽지는 않은게...
왜냐면 앞차는 섰는데 뒷차는 못선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그냥 뒷차 100%라고 결론 내린게 많습니다.
(끼어들기한 차나 이유없이 급정거 한 차 과실 못잡은 경우도 봤습니다.)
자세한건 영상을 봐야 알겠지요.
진짜 살짝 까진정도만 사고났다고 하더라구요.
다치시진 않았냐고 아니 다행이 괜찮다고 하셨네요..
잘못은 100%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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