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작성자분께서 아래 사진의 곳에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왼쪽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댓글에서는 저곳이 교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셔서,
저곳은 교차로가 아니다 그래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진로변경)도 가능하다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경찰관의 답변이 나왔는데 원글을 쓰신 분이 답변글을 교사블이 아닌 유머게시판에 올리셔서
교사블 붙박이(고정) 회원님들께서도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경찰관 답변글>
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하는 ㅇㅇㅇ 경장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찰서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305459관련하여 귀하의 민원취지는 “자유공원사거리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향 차선별 직진·좌회전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불편을 느끼셨던 점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공원사거리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향 도로 진행방향은 1차선 좌회전전용,
2,3,4차선 직진 전용차선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1차선은 교통안전시설인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어,
직진이 금지되지만, 2,3,4차선의 경우 좌측으로 진로변경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갑작스러운 진로변경 및 끼어들기에 의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3
(진로변경 방법위반), 동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등 에 의하여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 ㅇㅇ경장(000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원글 보기>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strange/2017882
결론
아래 사진의 장소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차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남.
ㅎㅎ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런 글은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면
세상에는 시각이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쳐박으라는게 아니라
옆차로에 통행 차량이 없으면 진로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연속 차로변경도 가능하니깐요.
경찰관께서 답변내용에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놓으셨네요.
단, 갑작스러운 진로변경 및 끼어들기에 의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3 (진로변경 방법위반), 동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등 에 의하여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을 들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경찰청에서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으니
저 답변이 맞다고 했을때에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했을때하고 마찬가지 답변으로 보이네요
도로에 내차밖에 없으면 해도 상관없으나
다른 차가 자기 운전에 방해됐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3차선, 4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하면
2차선 직진차량과 사고나기 쉽상인데 권장할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쉽게이야기하면 해도 되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둬라 이게 되겠네요
해봐야 급진로변경 같은거로 쌈싸먹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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