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집에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읍니다 50cc 오토 바이 타고가다가 차에 치었는데 골절된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병원 응급실로 갔읍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운전자 ) 내려와 보지도 않고 돈5만원을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주고서 자리을 떠났다는군요 연락처는 받았고요 문제는 다리가 골절 될정도로 그게 다쳤는데 응급처치도 안하고
그냥 갔으면 뺑소니 아닌가요? 다행히 옆에 지나가던 1톤 기사분이 119에 신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읍니다
좀 괘심 하군요 전화 도 안오고 보험접수도 안하고 차로 골절 상을 입혀놓고 돈 5만원주고 갔다는게 어디에다 알아 봐야 하는지도 모르겟고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되나요? 경찰서에서는 세워져있는 블랙박스 확인 한다고 하는데요......
제일 긍금한것은 과실비율을 떠나서 구호 조치 안하고 떠났으면 뺑소니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돈도 주고 연락처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골절을 입을정도의 사고자에게 그건 안통할듯 싶네요.
일단 너무 아프고 사고충격으로 정신도 없는 상태였을것 같네요
그리고 운전자에게 받은돈도 아니고 동승자가 내민 돈이라 엉겁결에 받은걸로 보이구요.
응급실로가서 아내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연락이 오길 기다립니까??
하세요 연락처로 연락 하세요!
뺑소니 처리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문제 될수 있습니다.
음주아니면 무면허로 생각되네요
하기전 서로이야기가있었겠죠
사고나자마자 5만원을주진 않았을거같은데요..관련영상이 있으면 올리셔서 언론의 힘을보여주시구요.
운전자가 안내린부분은 객관적인거니까..
저도 가벼운접촉사고 일때..
상대동의하에 5-30만 에 현장합의 본경험이 있네요
현장합의가 5만원으로 경미했을수도있구
연락처도 받으셧는데.. 뺑소니로 역을려는건 억지 아닌가싶네요.. 구호조치에 대해서 알구 글 써주시길..
그리고 연락처 받으신거믄..
상대방한테 연락하셔서 입장전달하시길요
돈이랑 연락처는 던지고 도망가는거 받았다는 겁니까?
다리 골절이면 현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을텐데 내려보지도 않았으면 빼박이죠.
5만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냥 택시비 하라고 명함이랑 같이 주지 않았을까요.
고통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명함이랑 같이 주길레 일단 받았는데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하면 충분히 성립할듯.
상식적으로 5만원 받고, 연락처 받았으면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연락하여 대인접수 후 제대로 치료받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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