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연령 한정 특약을 놓고 "모집인의 실수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자필서명까지 받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 성당동에 사는 이모(27)씨는 지난 4월 9일 비가 쏟아지던 날 밤 경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30km로 저속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마주 오는 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가 다시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쳐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고, 보험회사 직원은 "보험처리가 되니 아무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보험 담당자도 바로 전화를 걸어와 "보험처리 되니 다친데 없냐"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이씨가 운전자연령에 빠져 있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
사고 난 차량은 아버지 명의의 차량. 보험은 그동안 이씨와 이씨의 어머니 모두 보장받을 수있는 운전자 연령, '26세 이상 한정'으로 돼 있었으나 보험갱신이 이루어지면서 '48세 이상 한정'으로 변경돼 있었던 것.
보험 증권을 받지 못해 변경된 사실을 몰랐던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연령을 요청했다"고 따져도 담당자는 "차량 소유자와 배우자만 운행한다고 했다"고 맞섰다.
금감원에 고발해 3자 대면까지 했지만 기각 처리됐다.
이씨는 "보험증권을 보냈다는 주소지도 2002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몇 만원 때문에 보험을 그렇게 들 사람이 어디 있냐. 보험 담당자가 실수로 빼먹어 놓고는 서명을 이유로 고객에게 다 넘겨버렸다. 이 일로 저희 집안은 몰살될 상황에 처했다"고 강분 했다.
이어 "어머니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보험회사 가서 따졌지만 대기업인 현대해상은 꿈쩍도 안한다. 아는 사람이라 보험 가입했다가 이런 일을 당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모집인이 계약자로부터 '아들이 회사도 가깝고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단기운전자 확정특약'까지 설명 드렸다. 주소지는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였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12226
문제많구만
현대해상만하면 편견생기니..
현대해상잘못에 난 한 표...이것들 선수잖아
문제많구만
현대해상만하면 편견생기니..
현대해상잘못에 난 한 표...이것들 선수잖아
http://me2.do/xFJWPbSz
회사가 일 처리를 못한 거죠. 가입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가입증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하는것인데...
담당자가 개 똥이구만!!!!
현대해상에서 보험료로 알아서 빼갔더군요...
이미 다른보험사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도 말이지....
갱신 날짜도 아니 알려주는 것들이 별 美친짓을 다 하질 않나...
보험설계를 본인과 하지도 않고서 먼 돈을 어떠케 산정해서
지들 맘대로 빼가는지....
얼마전 핸다이해상때문에 골치아픈 친구일을 대신봐주다 보험증권을
봤는데 대물한도가 3천으로 설계되있더군요.
고급외제차량 대충만 역겨도 몇천인데 요따구로 설계를 해가꼬
뉘집 집구석 말아먹는꼴 볼려는 속셈인가?
벌써 여러집 말아먹은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