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하니 급성심근경색이 협심증으로 바뀌어"
“보험금을 청구하려니까 병원에선 진단결과를 번복하고 보험사에선 그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네요. 힘없는 소비자만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본보로 불만을 제기했다.
경남 마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5년 동양생명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해 꾸준히 불입해왔다.
올해 2월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기본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위급하다.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 이씨는 창원파티마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행히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다.
3~4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입원비만 지급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인 2000만원이 나오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혈관이 많이 안 막히면 지급이 안 된다”고 이유를 달았다..
이씨가 “곧 죽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못 주냐? 분쟁을 하겠다”고 말하니 며칠 후 직원이 찾아와서 “다시 자료를 검사해보겠다”고 했다.
재조사 후 한달이 지나 이씨의 어머니와 만난 동양생명 직원은 “치료자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먼저 주겠다. 나머지는 다음에 아프면 주겠다”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나 영어로 잔뜩 써 있는 서류를 이해할 수 없어 복사를 요구하자, 직원은 “3일 후 다시 오겠다”고 거부했다.
3일 후 이씨는 "영어서류 말고 법률상 효력이 있는 정확한 서류를 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직원은 안 된다고 거부하며 그 뒤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이후 동양생명 측은 “다른 병원에 의뢰해 심근경색이 아니라 협심증이라는 판결이 났다. 치료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환자에게 안정을 줘야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주며 병을 더 키운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도 보험회사들은 당연히 줘야할 돈만 주는 거니깐 우선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초반에 창원파티마병원 담당의사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시 파티마병원에 의뢰했고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을 요청한 순천향병원과 이화여대 목동병원도 협심증으로 진단했다.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계약자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계약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진단결과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창원파티마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11932
18... 이래서 보험은 실제 아파봐야 구란지 아닌지 알수 있다니까....니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