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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332
방금 검색한건데...
참 개념 없네요...
혹시나 주변에 저날 저시간에 당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잡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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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2.do/xFJWPb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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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추적하려면 영장이 있어야되는데 저런 허접한 첩보로 영장이 나올리도 없고
살인같은 강력사건이면 몰라도 귀찬아서 안 잡죠.
저 질문자 아이디로 네이버 블로그 가니까
프로필 다 나오네
충북 청주 1982년생 레조
블로그만 금방 끄적그려도 ㅋㅋ
뺑소니의 의미는 "사고를 일으킨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
조치불이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간의 벌점과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만약 의경이 차종과 큰번호만 보았다면 조회 후 참고인조서받으라는 서면요구 있을겁니다.
음주하지마세요... 자신만 다치면 괜찮지만 님과 관련없는 분들이 다칩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안하시는게 당연한겁니다 .
http://me2.do/xFJWPb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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