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안효은 기자] 박철이 옥소리와의 이혼소송중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에서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혼에 있어 두 사람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으며, 옥소리에게 재산중 8억 7천여만원을 재산분할로 박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한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내 옥소리와 이혼소송을 벌였던 박철.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
(안효은 기자 pandol@mydaily.co.kr)
옥소리도 알바뛸려나?
자기가 집에들어갔는데 다른남자랑 그짓거리하다가 딱걸렸다던데
이것저것 많은 이유가있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참..나쁜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