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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SONAX 09/26 21:20 답글 신고
    하도 답답해서 로긴 합니다.
    글쓰신분도 왜그리 소극적으로 대처 하시나요?
    답답하다 못해 리플 달기가 싫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이런 사건은 100% 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 이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머리에 320바늘이나 꿰메었다면 수술 1~2번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머리 입니다. 머리. 적어도 6~7번은 해야 그나마 예전 모습일텐데...
    일단은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 만이 머리아프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 바꿔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수사가 미흡하니 담당 경찰관을 바꿔달라 말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은
    어차피 추후 보상문제에서 해결되는 일이니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추후 여러번의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사의 종이에 싸인이나 도장 같은거 찍지 마세요.
    답글 0
  • 레벨 원사 3 육부장님 09/26 21:24 답글 신고
    아..이런... 썅너무새기들을봣나..
    그래도 글쓴이님..다행입니다..휴..
    자세히보니 차바퀴로 머리를한번밟고지나쳣는데..저 시벌놈은 그냥가네..
    앞에사람이쓰러졋는데 급브렉밟던가씹새기가. 그것도 그냥도망가는거보면 뺑소니인데
    경찰씹새기들은뭐하냐..................우선변호사선임하시는게좋습니다 빨리요..
    답글 0
  • 레벨 대령 2 미취업자 09/26 20:46 답글 신고
    320바늘~ㅠ 몇센티일까 ?
  • 레벨 훈련병 빽곰군 09/26 20:55 답글 신고
    이런 큰사건을 이런데왜서 자문을 구하다뇨 댁도 좀 어처구니없게 행동합니다
    전치22주의 뺑소니는 무조건 구속 두말할필요없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빨리 사세요 어차피 합의금 받을때 변호사비용 다 청구되니깐 걱정마시고
    내가 댁이라면
    변리사한테라도 물어보겠수
  • 레벨 대령 2 미취업자 09/26 20:56 답글 신고
    최면술이 있잖아요 !
  • 레벨 원사 1 가루지기 09/26 21:03 답글 신고
    아무래도 어청수 빽이 있는가 보네...
  • 레벨 원사 3 SONAX 09/26 21:20 답글 신고
    하도 답답해서 로긴 합니다.
    글쓰신분도 왜그리 소극적으로 대처 하시나요?
    답답하다 못해 리플 달기가 싫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이런 사건은 100% 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 이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머리에 320바늘이나 꿰메었다면 수술 1~2번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머리 입니다. 머리. 적어도 6~7번은 해야 그나마 예전 모습일텐데...
    일단은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 만이 머리아프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 바꿔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수사가 미흡하니 담당 경찰관을 바꿔달라 말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은
    어차피 추후 보상문제에서 해결되는 일이니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추후 여러번의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사의 종이에 싸인이나 도장 같은거 찍지 마세요.
  • 레벨 원사 3 육부장님 09/26 21:24 답글 신고
    아..이런... 썅너무새기들을봣나..
    그래도 글쓴이님..다행입니다..휴..
    자세히보니 차바퀴로 머리를한번밟고지나쳣는데..저 시벌놈은 그냥가네..
    앞에사람이쓰러졋는데 급브렉밟던가씹새기가. 그것도 그냥도망가는거보면 뺑소니인데
    경찰씹새기들은뭐하냐..................우선변호사선임하시는게좋습니다 빨리요..
  • 레벨 병장 shown 09/26 22:14 답글 신고
    장담하건데 뺑소니 친색히 분명히 연줄타서 빽쓴거에 1표 겁니다. 전치22주면 무조건 구속이고 비상등 켯다고 집에그냥 가는게 뺑소니가 아니고 뭡니까? 저라면 경찰도 같이 고소합니다.
  • 레벨 훈련병 CastAway 09/26 22:56 답글 신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셔서 가해자와 경찰관 무조건 고소하세요
    아직도 짭새들 연줄 돈줄 못끊는거보면 기가찹니다 정말..
    수술 잘받으셔서 쾌차하시구요..
    몇년이 걸리던 둘다 콩밥먹이길 기원합니다...
  • 레벨 중장 言中有骨 09/26 23:43 답글 신고
    와.... 이거 뒤집어질 사건이네... 참나 경찰 사건처리도 어이없고 뺑소니 가해자도 어이없고
    추천합니다. 널리 알려서 억울한사람 한 풀고, 사건처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 경찰은 더이상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전라의달밤 09/27 00:26 답글 신고
    그러네요.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는 사건이네요. 빽 쓰지 않고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차로 머리를 깔고 도망갔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니 그 담당 경찰관과 소속이 어디인지 알리세요..일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Jeen 09/27 01:14 답글 신고
    읽어보니... 경찰측 입장은 이런것 같습니다.
    1차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 불충분...(혼자 사고난것인지 주장처럼 후방추돌 뺑소니인지...)
    1차 사고시 부상정도와 2차 사고시 추가 발생된 부상...구분 모호.
    잡힌 분은 2차 사고당사자고.. 1차 충돌 시 기절하셨다하시니 머리부상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머리부상으로 인한 22주 진단의 책임범위가 모호하고, 가해자의 피해갔을 뿐이라는 조서도 일부 신빙성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유무를 수사 중이겠죠.
    일단, 오토바이 후면에 충돌 흔적을 근거로 탐문수사를 하든 뭘하든 1차 뻉소니 용의자를 잡아야 수월 하겠네요.
    변호사 선임은 꼭 하세요. 보험사들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기를 쓸겁니다.
  • 레벨 원사 1 아리오마스 09/27 01:16 답글 신고
    근데 동영상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 레벨 중장 言中有骨 09/27 11:08 답글 신고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찍힌 동영상이라잖아요 글좀 읽고 답글답시다.
  • 레벨 중사 3 100hp 09/27 01:36 답글 신고
    이거 동영상을 보니 화가 날정도군요.. 22주의 부상이라니요..
    먼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위에 Jeen 님의 리플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2차 사고의 가해자분이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면 일단 접촉이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 군요..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2차 가해 차량과 님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구 2차 가해자도 인정한다면 뺑소니는 당연히 성립이 되지만..
    인사 뺑소니라고 해서 100%구속은 아닙니다.
    중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총사고로 구속은 쉽게 되지 않고 초범의 경우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8주를 일반적 기준으로 두기는 하나 지금은 2차의 사고로 8주의 진단이 추가되었다고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2차 사고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고 지불 보증 까지 받으셨다면 금전적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기에 진행사항을 더 두고보면서 1차의 가해자를 수배해 보시는게 좋을듯하고..
    일의 진행이 원할하지 못하다 생각드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편하실듯합니다..이런 경우 선임시에도 금전적 부담은 아주 미미합니다..물론 사고처리는 변할게 없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선임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22주의 진단이라면 차후의 휴유등을 감안하여 손해사정을 자료로 남겨두는거도 현명한 대처법이라 생각됩니다..

    보통들 생각하시는 무조건 구속의 사고는 아주 드문경우입니다.. 지금의 경우라면 피해자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글만으로 판단했을때 2차 가해자는 불구속처리가 문제의 소지를 가지진 않습니다. 경찰의 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기보단 몸을 추스르시고 1차의 가해자 수배와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피해자분에게 가장 옳은 결과가 나올껄로 생각됩니다..

    CCTV 몇번을 돌려 봤는데 지금의 화질로는 접촉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군요.. 아마 선명한 화질의 물증과 목격자분의 도움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드네요..
  • 레벨 상병 모토구찌 09/27 03:16 답글 신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추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비록 사후조치를 취할 마음을 갖고 떠났다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행위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참고로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형법 제268조, 대법원 2000.2.25. 99도 3910).
  • 레벨 상병 모토구찌 09/27 03:24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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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후루루짭짭 09/27 03:49 답글 신고
    어디 경찰서예요??이런건 확실히 따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저를 쳤지만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참~~~~~ 법 젖같네!!!!!!!!!!!!!!!!!!!!!!!!!!!!!!!!!!!!!!!!!!!!!!!!!!!!!!!!!!!!!!!!!!!!!!!!!!!!!!!
  • 레벨 훈련병 좋은세상FILA 09/27 04:34 답글 신고
    일단 글쓴이님 빠른쾌유를 빕니다
    참나..어디 경찰서 입니까? 이런 개한민국 x같은 말이 안나오네 화가 나네요
    추천10점 딴 사이트에도 퍼트러야 하는데 ............................................
    1차뺑소니 오토바이 넘어져 기절했고 2차뺑소니 머리밟고 비상등켜고 그냥갔다(?)
    그래서 뺑소니 성립안되다니...넘 한거 아니예요? 어이가 없어서....욕나오네요
    100%뺑소니 맞는데요 절대 합의 마세여 돈 문제라면 국제변호사(무료인가?)상담 받아보세요
  • 레벨 이등병 불멸에이순재 09/27 07:06 답글 신고
    애징간하면 록인 잘안하는편인디~~이런쌍노무 짭새쌔끼~!무조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이쓰니까 빨리 접수하시고 사건에대해 들어가는 모든 돈은 상대편에서 다지불하니까 언능 접수하세요~~~그리고 우리나라법 아주 개판오분전입니다~그리고 그형사놈의쉐끼 경찰청 홈페이지랑 검찰청 홈페이지에 계속 민원올리세요~~~공무원들은 젤 상급기관에 민원을 너야 빨리해결됍니다~관할소속에 민원너바짜 아무 소용읍씀다~~무조건 상급기관에~어디관할 어디소속 누구누구 그리고 사건내용과 강력한처벌과 그뒤후 현황까지 말해주라고요~그리고 방송국마나 제보하세요~~~요즘 공무원들 카메라 들이대면 아웃입니다~저 아시는 형님이 기자신대 불만제로에 제보하시면 카메라 바로 달려올껍니다~~~이거 작은 사건 아닙니다~빨리 완쾌하세요~~~이사회가 썩을때로 썩었네요~ㅜㅜ우리마누라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서기로 근무합니다~~~그래서 민원껀같은건 빠삭합니다~~~
  • 레벨 중령 1 뉴A4콰트로 09/27 09:04 답글 신고
    죽은 사람을 밟고 지나가도 뺑소니입니다.

    일단 얼른 검거해서 차량 하부에 피가 튄자국을 확보하셨더라면 뺑소니가 확실한데..

    정말 어처구니없군요. 밟았으면 분명 느낌이 났을텐데.. 저렇게 대놓고 뺑소니라니..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실형으로 철창에 쳐 넣으세요.
  • 레벨 1 열띰히살자 09/27 09:19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시 신중하게 생각 하세요 이말 저말 다하고 일처리 미숙으로 바꿀려고 하면
    쪼매 신경쓰이는게 있습니다 저도 님 정도는아니지만 초진 14주나오고 2년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꿀려고 하니 못할말까지 한상황이라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도가 있는 도로라서 뺑소니가 성립안되면 님과실이 생길것같네요 짦은 생각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09/27 10:25 답글 신고
    왕복 8차선도로 4차선에서 뺑소니당하고 ..... 반대차선 4차선까지 넘어가서 뺑소니당하고....

    담부턴 헬맷쓰시구요...

    빠른쾌유를빕니다.
  • 레벨 일병 다질러보자 09/27 10:4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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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호봉 키칸 09/27 11:16 답글 신고
    쾌유를 빕니다. 가해자는 음주확률이 많네요. 변호사 선임하게된다면 알리바이도 캐보세요.
    너무 안타까웁네요. 제정신이라면 개나 고양이를 친다해도 멈추는게 일반적인데..... 윗 가해자
    는 모든것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 레벨 원수 creatife 09/27 12:19 답글 신고
    CCTV가 모든 걸 해결해 줄 듯....
    명백한 뺑소니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건 조서 꾸며서 검찰에 넘깁니다.
    검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
    님께서는 치료 잘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길....
    22주에 뺑소니면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원사 2 도끼자국 09/27 13:53 답글 신고
    짭새구린내가 여기까지나네
  • 레벨 소령 2 난왜이리바쁜거니 09/27 14:43 답글 신고
    베르나..음주 아님 심각한 김여사...둘중 하나에 내 애마 건다...
  • 레벨 훈련병 발라드 09/27 18:34 답글 신고
    요즘 국과수에선...약품처리로 타이어나 자동차 하체에

    0.0001 그램의 피 가지고도 혈액형 찾아 냅니다

    물로 씻고 씻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분 참고 하시구요..쾌차 하시길..
  • 레벨 1 빠작 09/27 21:08 답글 신고
    일단 몸부터 추스리시구요 관할경찰서와 담당형사 이름을 올리세요.....
    일못하게 전화해서 욕이라도 실컷했으면 합니다.
  • 레벨 중령 1 53O 09/28 10:21 답글 신고
    답글기능이 없어서 위에 새롭게 의견 글하나 올렸습니다.
  • 레벨 대장 유후주후 09/28 15:03 답글 신고
    교통과 십세들 존내 능력 없는것들이 각부처에서 떨거지로 좌천되서 모이는곳

    그렇기에 물론 연줄도 잘 받치고 부조리도 심하고 무능력도 심하죠

    힘내시고 자신이 당한 그런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정의의 선에서 관련자들 모두 응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쾌유와 회복바랍니다.
  • 레벨 상병 SH640 09/28 15:56 답글 신고
    이런 뻉소니 망할녀석들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냥갈수가 있나
    뻉소니한사람 이글 꼭 보게됬으면 좋겠네
    320바늘에 전치22주나 나왔는데 경찰노무새끼들도 젠장이고
    포인트9882님 빠른쾌유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저런 싸가지없는녀석들은 합의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10원의 오차도없이 보상받으세요
    어쨋든 포인트9882님에게 좋은소식이있길 빌어요
  • 레벨 간호사 8610 09/29 00:20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법원앞에 가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해주고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으면 20%만 수수료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꼭 써먹으시고 저건 뺑소니가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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