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한 뺑소니를 당하는 동영상입니다 [도와주세요]
먼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8월24일 오후11시30분경 오토바이를 타고 4차선으로 가던중 뒷쪽을 충격을 당해1차 뺑소니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뺑소니를 당함과 동시에 기절을 하였고 운행중이시던 버스기사님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셔서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승용차가 제옆을 지나가면서 앞바퀴와 뒷바퀴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제머리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 차량번호 4자리만 적으셨고 마침 버스 외부에
달린 CCTV 에 의해서 사고 동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후송 되었습니다.
얼굴은 320바늘 정도 꿰메고 눈뼈가 모두 부러지고 뇌진탕 두개골 골절,기뇌증, 4번목뼈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합 22주 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입니다. 1차 뺑소니범은 잡지 못했고
2차 뺑소니 범은 사고가 발생하지 12일만에 저희가 걸어 놓은 현수막을 보고 제3자가 제보를 하여 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뺑소니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경찰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9월5일 조사만 받고 바로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건발생16일 동안 목격자나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 진술만 하고
그대로 가해자를 보내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하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자 담당 경찰관님에게 직접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제 몸의 심신상태가 좋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고발생3일째
부터 말을 할수 있었고 목 아래 쪽으로는 다치지 않아 거동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먼저 왜 구속이 안됐냐고
물어보자 정말 어이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쳤지만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정말 머리가 돌아 버리는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깔고 가놓고 무혐의 라고 하니까요
가해자는 진술시 저를 그냥 피해만 갔다고 합니다. 제가 저렇게 깔리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목격자인
버스 기사님이 그차가 저를 깔고 가자 버스 안에서 "빵빵" 하고 경적을 두번 울렸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CCTV 동영상을 인정할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보내달라고해서 지금 현재 국과수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답답한건 경찰의 태도 입니다. 1차 사고도 저의 자차사고로 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받쳐 쓰러졌다는
말은 무시한채 사고 확인서에는 불상의 오토바이가 운전중 경계석을 들이받고 쓰러져 지나가던 차가 피해가다 사고가 난
뒤차가 피해가다가 스친 사고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더어이가 없는것은 이상태에서 가해자가 9월5일 잡히면서 보험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지금 가해자측 삼성화재로 부터 지불보증으로 치료비 전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황에 경찰은 국과수 결과가 나와 봐야만 모든걸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뺑소니가 맞잖습니까! 라는 말에 경찰은 뻉소니라고 아니라고도 말을 하지 못합답니다. 이유를 묻자
뺑소니라고 단정지어 구속했다가 아닐시에는 가해자 인권유린이랍니다. 그럼 전치22주를 입고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저의 인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하루가 1년같아 이렇게 라도 글을 써봅니다.
현재 모든형사님과의 대화 내용과 목격자진술을 녹취 해논 상태이며 법적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배드림 형님들 누님들 아버님뻘되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분명 차를 사랑하시는 경찰관님도 계실것이고 판사님 변호사님도 이 글을 읽으실수도 있겠지요... 전 그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이번 사건으로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인정받고 올바른 판결이 나기를 바랄뿐입니다.
보통 뺑소니 사건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수사진행을 이해할수 없게 하는 형사님들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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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진 입니다. 피가 많이 보이는 부분에 제머리가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베르나 차폭은 1680cm 입니다.
이사진은 다음날 저희 삼촌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인도쪽에 보이는 스키드 마크는 가해자 차량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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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회원님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부족한 놈한테 격려와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저도 잘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사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님 목격으로 1차 기절하고 2차 차가 깔고 간뒤로 저의 이마 부분이
찢어져 눈과 코를 덮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전 그상태에서 손으로 그떨어진 살점을 계속 위로 올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1차 사건은 오토바이를 현재 안전공단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벌써 사건이 발생
한지 한달이 넘었네요..... 보배회원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악플이라도 달게 받고 앞으로 사건처리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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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고 동영상 촬영은 1차 사고후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 멈추신 버스기사님 차 외부에 달린 CCTV에
의해 우연히 촬연된 사진입니다. 동영상 보관일이 3일이라고 하셨는데 2틀째 되는날 캠으로 촬영을 해온 사진
입니다. 버스회사에 있는 기계로 보면 정말 선명하고 자세하게 나옵니다....캠촬영이라 사람모습도 비추고
해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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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분도 왜그리 소극적으로 대처 하시나요?
답답하다 못해 리플 달기가 싫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이런 사건은 100% 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 이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머리에 320바늘이나 꿰메었다면 수술 1~2번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머리 입니다. 머리. 적어도 6~7번은 해야 그나마 예전 모습일텐데...
일단은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 만이 머리아프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 바꿔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수사가 미흡하니 담당 경찰관을 바꿔달라 말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은
어차피 추후 보상문제에서 해결되는 일이니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추후 여러번의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사의 종이에 싸인이나 도장 같은거 찍지 마세요.
그래도 글쓴이님..다행입니다..휴..
자세히보니 차바퀴로 머리를한번밟고지나쳣는데..저 시벌놈은 그냥가네..
앞에사람이쓰러졋는데 급브렉밟던가씹새기가. 그것도 그냥도망가는거보면 뺑소니인데
경찰씹새기들은뭐하냐..................우선변호사선임하시는게좋습니다 빨리요..
전치22주의 뺑소니는 무조건 구속 두말할필요없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빨리 사세요 어차피 합의금 받을때 변호사비용 다 청구되니깐 걱정마시고
내가 댁이라면
변리사한테라도 물어보겠수
글쓰신분도 왜그리 소극적으로 대처 하시나요?
답답하다 못해 리플 달기가 싫을 정도로 답답하네요.
이런 사건은 100% 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 이말 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쓰신분 머리에 320바늘이나 꿰메었다면 수술 1~2번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머리 입니다. 머리. 적어도 6~7번은 해야 그나마 예전 모습일텐데...
일단은 어떠한 자문을 구하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 만이 머리아프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 바꿔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수사가 미흡하니 담당 경찰관을 바꿔달라 말하시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등은
어차피 추후 보상문제에서 해결되는 일이니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추후 여러번의 수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보험사의 종이에 싸인이나 도장 같은거 찍지 마세요.
그래도 글쓴이님..다행입니다..휴..
자세히보니 차바퀴로 머리를한번밟고지나쳣는데..저 시벌놈은 그냥가네..
앞에사람이쓰러졋는데 급브렉밟던가씹새기가. 그것도 그냥도망가는거보면 뺑소니인데
경찰씹새기들은뭐하냐..................우선변호사선임하시는게좋습니다 빨리요..
아직도 짭새들 연줄 돈줄 못끊는거보면 기가찹니다 정말..
수술 잘받으셔서 쾌차하시구요..
몇년이 걸리던 둘다 콩밥먹이길 기원합니다...
추천합니다. 널리 알려서 억울한사람 한 풀고, 사건처리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 경찰은 더이상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사고상황에 대한 증거 불충분...(혼자 사고난것인지 주장처럼 후방추돌 뺑소니인지...)
1차 사고시 부상정도와 2차 사고시 추가 발생된 부상...구분 모호.
잡힌 분은 2차 사고당사자고.. 1차 충돌 시 기절하셨다하시니 머리부상도 의심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머리부상으로 인한 22주 진단의 책임범위가 모호하고, 가해자의 피해갔을 뿐이라는 조서도 일부 신빙성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유무를 수사 중이겠죠.
일단, 오토바이 후면에 충돌 흔적을 근거로 탐문수사를 하든 뭘하든 1차 뻉소니 용의자를 잡아야 수월 하겠네요.
변호사 선임은 꼭 하세요. 보험사들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기를 쓸겁니다.
먼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위에 Jeen 님의 리플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책임 범위가 모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2차 사고의 가해자분이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면 일단 접촉이 있었다는 말로 들리는 군요..
접촉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2차 가해 차량과 님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구 2차 가해자도 인정한다면 뺑소니는 당연히 성립이 되지만..
인사 뺑소니라고 해서 100%구속은 아닙니다.
중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교총사고로 구속은 쉽게 되지 않고 초범의 경우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8주를 일반적 기준으로 두기는 하나 지금은 2차의 사고로 8주의 진단이 추가되었다고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2차 사고 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고 지불 보증 까지 받으셨다면 금전적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기에 진행사항을 더 두고보면서 1차의 가해자를 수배해 보시는게 좋을듯하고..
일의 진행이 원할하지 못하다 생각드시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게 편하실듯합니다..이런 경우 선임시에도 금전적 부담은 아주 미미합니다..물론 사고처리는 변할게 없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한 선임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22주의 진단이라면 차후의 휴유등을 감안하여 손해사정을 자료로 남겨두는거도 현명한 대처법이라 생각됩니다..
보통들 생각하시는 무조건 구속의 사고는 아주 드문경우입니다.. 지금의 경우라면 피해자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글만으로 판단했을때 2차 가해자는 불구속처리가 문제의 소지를 가지진 않습니다. 경찰의 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기보단 몸을 추스르시고 1차의 가해자 수배와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피해자분에게 가장 옳은 결과가 나올껄로 생각됩니다..
CCTV 몇번을 돌려 봤는데 지금의 화질로는 접촉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군요.. 아마 선명한 화질의 물증과 목격자분의 도움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드네요..
참고로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형법 제268조, 대법원 2000.2.25. 99도 3910).
http://me2.do/xFJWPbSz
""상대방이 저를 쳤지만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비상등을 켜고 갔기 때문에 뺑소니 성립이 안될수도있다
참~~~~~ 법 젖같네!!!!!!!!!!!!!!!!!!!!!!!!!!!!!!!!!!!!!!!!!!!!!!!!!!!!!!!!!!!!!!!!!!!!!!!!!!!!!!!
참나..어디 경찰서 입니까? 이런 개한민국 x같은 말이 안나오네 화가 나네요
추천10점 딴 사이트에도 퍼트러야 하는데 ............................................
1차뺑소니 오토바이 넘어져 기절했고 2차뺑소니 머리밟고 비상등켜고 그냥갔다(?)
그래서 뺑소니 성립안되다니...넘 한거 아니예요? 어이가 없어서....욕나오네요
100%뺑소니 맞는데요 절대 합의 마세여 돈 문제라면 국제변호사(무료인가?)상담 받아보세요
일단 얼른 검거해서 차량 하부에 피가 튄자국을 확보하셨더라면 뺑소니가 확실한데..
정말 어처구니없군요. 밟았으면 분명 느낌이 났을텐데.. 저렇게 대놓고 뺑소니라니..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실형으로 철창에 쳐 넣으세요.
쪼매 신경쓰이는게 있습니다 저도 님 정도는아니지만 초진 14주나오고 2년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꿀려고 하니 못할말까지 한상황이라 바꾸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도가 있는 도로라서 뺑소니가 성립안되면 님과실이 생길것같네요 짦은 생각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담부턴 헬맷쓰시구요...
빠른쾌유를빕니다.
http://me2.do/xFJWPbSz
너무 안타까웁네요. 제정신이라면 개나 고양이를 친다해도 멈추는게 일반적인데..... 윗 가해자
는 모든것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명백한 뺑소니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건 조서 꾸며서 검찰에 넘깁니다.
검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니...
님께서는 치료 잘 받으시고, 안정을 취하시길....
22주에 뺑소니면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0.0001 그램의 피 가지고도 혈액형 찾아 냅니다
물로 씻고 씻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분 참고 하시구요..쾌차 하시길..
일못하게 전화해서 욕이라도 실컷했으면 합니다.
그렇기에 물론 연줄도 잘 받치고 부조리도 심하고 무능력도 심하죠
힘내시고 자신이 당한 그런 감정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정의의 선에서 관련자들 모두 응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쾌유와 회복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치고 그냥갈수가 있나
뻉소니한사람 이글 꼭 보게됬으면 좋겠네
320바늘에 전치22주나 나왔는데 경찰노무새끼들도 젠장이고
포인트9882님 빠른쾌유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저런 싸가지없는녀석들은 합의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10원의 오차도없이 보상받으세요
어쨋든 포인트9882님에게 좋은소식이있길 빌어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받으면 20%만 수수료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꼭 써먹으시고 저건 뺑소니가 맞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