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느분께서 아래 자료를 보배드림에 올리면서 황색점선 구역에 주차금지 안내표지가 없으면
항상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글을 올리셔서,
저는 그 글을 보고 평소에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달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오늘 아침 10시 40분경에 경찰청 운영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경찰청 포스터 내용>
경찰청에 질문한 내용
1. 황색단선
(질문)
통상적으로 도로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보면 주차허용시간을 표시하고 있는데, 경찰청 포스터를 보면
주차금지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느 표기방법이 원칙입니까?
(답변)
주차허용시간을 표기하는 방법이나 주차금지시간을 표기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라고 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두 방법중 택일해서 하면 됩니다.
2. 황색점선
(질문)
위 경찰청 자료를 보면 황색점선 구역에 주차금지 시간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 항시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답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나오는 515조항을 보면 황색점선 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황색점선 구역에 주차를 허용한다는 별도의 안내표지가 없으면 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상담해주신 경찰관께서 문제가 된 경찰청의 자료(황색점선 설명 부분)는 운전자가 오해를 할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색점선 노면표시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_ 515 조항>
네!
유후님 말씀이 맞습니다.
님께서 제글을 잘못읽으신듯합니다
주차허용 표지판없으면 황색어디든 주차불가능하다고
댓글도 썻을뿐더러 게시글에는 표지판이 없다고
주차가능하다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주차금지 안내표지가 없으면 주차된다는 말도없습니다
안내표지로 허용하는데 이게없으면 주차하지 말라고
댓글썻구요
너무 성급하게 읽으셔서 잘못보신거같네요
글수정, 삭제 아무것도 안건드렸어요
다시보세요~
정확한 정보는 경찰분들도 모르는분들이 태반이구요
주차단속은 경찰이 하지도않구요
구청, 시청에서 하는데 거기공무원도 제대로모르구요...;
직접 공문이나 조항직접보는게 제일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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