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문제의 교차로 모습입니다.
교차로 상황
교차로 통과전 직진치로 3개........→ 교차로 통과후 직진차로 2개
아래 글에서 누룩몸팡이님께서 여기 교차로 통과요령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하시기를 교차로를 일직선으로 통과를 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모든 차가 교차로를 일직선으로 통과를 해서 건너편 차로로 가게 되면
교차로 통과후에 모든 직진차가 2차로로 집결(합류) 하게 되어, 2차로는 북새통 차로가 됩니다.
즉
교차로 통과전 2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2차로로 진입
교차로 통과전 3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2차로로 합류
교차로 통과전 4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2차로로 합류
2차로에 3개 차로의 직진차가 몰림으로써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합류하면서 사고유발 가능성도 높아짐
그래서 여기 교차로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려면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서
교차로 통과전 2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1차로로 진입 (단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유의)
교차로 통과전 3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2차로로 진입
교차로 통과전 4차로 직진 차 → 교차로 통과후 2차로로 합류
이렇게 통과를 하여야 여기 교차로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통과를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면 진로변경 행위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추정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교차로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변경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앞지르기 금지 조항 때문에 진로변경 행위도 같이 금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차로내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것은
링크글의 대법원 판결에 보듯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 교차로내에 유도선이 있는 경우는 유도선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유도선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로변경을 하여서 갈 수 있습니다.
★ 여기 교차로 개선사항
좌회전차로의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시급해 보이는 교차로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당사자분께서는 해당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진로변경은 할수 있습니다. 1차로 직진차량 없는지 확인하고 조심해서 진입하면 되겠죠.
또는 우리 창고가는길
2차로 직진차로에서 건너편 1차로로 직진한 차량이랑 사고나면
당연히 2차로 직진차량이 피해자죠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하라고 만든 차로고
직진차로만 생각해서 직진 2차로 -> 건너편 1차로로 가야합니다
7:3.
공~~~~ 사~~~~ 중~~~~ 이~~~~ 잖~~~~~ 아~~~~ 요~~~~/////
건너기 전도 4차로.. 건너고 나서도 4차로.. 도대체 뭐가 교통혼잡을 준다는 건지요..
위 상황은 앞쪽에 공사구간이 있어 임시로 차로가 줄어드는 건데 저걸 걸고 넘어지는 거면 답도 없습니다.
그냥 노답.. 백번 천번 노답....
운전 실력이 딸려 공사구간 병목현상 때문에 운전이 무섭다면 버스 타고 다니는 수 밖에는...
팬스 뒷쪽에 아스팔트 다 깔아놔서 곧 정상개통 되것구만....
저기 버스차고지도 있어서 버스 많을텐데
굳이 자기 차선만 고집하는 사람들때문에
번잡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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