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교차로 그림
위 그림에 대하여 작성자가 설명하기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적어놓았는데
교차로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을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교차로에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은 한대도 없고 나만 단독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가 2차로에서 대기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1차로로 진입을 하든 아니면 3차로로 진입을
하든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그림 작성자의 설명대로라면 내가 단독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지 않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실상은 대법원 판례 이후로 경찰관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 자체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에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교차로내 진로변경 행위 자체로는 처벌근거가 없다고 한 경찰관의 답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님도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 답변>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B3%C2%F7%B7%CE%B3%BB%2C%C2%F7%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
이렇게 증빙자료를 들이대도
그냥 근거도 없이 아직도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 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교사블에 글을 올리면서 때로는 그저 답답함을 느낍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하다가 경찰한테 혼났었는데 희밤 ㅠㅠ
이게 교차로에서차선변경이 안되는 경우는 점선으로 교차로 라인잡아놓은경우. 이경우는 불법! 점선라인없으면 불법아님 !
아직도 어떤경찰은 교차로내 진로변경을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겠죠. 경찰도 그런데 ㅋㅋㅋㅋ 근데 뭔일 있었당가요?
차량신호받으면 유도선에 가운대(주행방향으로 1 2 3 숫자가 나온다던지) 뭔가 좀 천제가 만들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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