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제목을 죄송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17.10.07 교통사고 이후 처리 중입니다 피해자입니다.
과실 9:1로 진행 및 내차 피해 관련 보험회사 100%처리 보상 받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 차량 수리 및 대인 처리 비용은 8:2든 9:1이든 제 과실이 발생되는 금전적 비용 즉 피해자 글쓴이의 대인 합의금으로 손실액과 상관없이(한도 없음 녹취o) 100% 매꾸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알아보니 과실 담당자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 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저에게 확정 되지 않은 무리한 협의점을 제시하였으며,
과실담당자는 제 차량 피해 보상액80%와 함께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남은 20%까지 청구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9:1은 상대방 파손에만 적용 피해자 글쓴이는 해당사항 없음 8:2진행 (1차 거짓)
대물 보상 담당자 왈 : 8:2진행이므로 80% 과실만 보상해 줄 의무가 있음. 20% 처리 금액은 피해자 본인 대인 합의금으로 처리 하기로 함 (대물쪽에서 보상 관련 의무x 과실담당자 2차 거짓 및 대물은 대인에게 보상 책임전가)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본인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 대인 담당자 왈 :저는 전달 받은 사항이 없으며 과실청구비용에 관하여 대인합의금으로 보상은 해드릴 수 있으나, 과실 20%에 관하여 금액 100%를 보상 해드릴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추가로 비용이 청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과실 1이든2이든 100%보상 협의x 약속x, 추가 청구 발생 가능)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실 담당자는
저의 과실 부분이 1이든 2이든 100%보상 차량수리비를 보상 해주기로 하였고 9:1로 사건 진행 및 본인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0원이라고 안내를 받아 금감원 민원 취하 후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현재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가해자 합의 지연건(가해자 대인 합의를 의사
없음으로 40일 넘게 치료 중) 으로 대화 중 이 문제를 말하였을땐
대물 담당자가 금감원 민원을 취하 하기 위해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협의점을 제시 하여 현재 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것 같다 과실담당 센터장과 얘기를 다시 하셔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과실담당자를 믿고 처리를 맡겨도 될까요?
문제 제기를 해야 할까요?
같은사유 재민원 불가하지않나요??
하기전에 보험회사에 담당자 교체요청하세요
담당자 교체 먼저일까요..?
그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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