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을 삭제하였기에 게시자의 아이디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게시자가 궁궁해 하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사안인지를 알아 본 것입니다.
<삭제한 게시글 내용>
A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관 B에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근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을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위 규정의 표현상 의미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에는 점멸등을 작동하지 말라는
일종의 금지의무만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그렇다면, A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일까요?
많은 의겨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제가 달았던 댓글내용>
님이 도로교통법을 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3조 1항 내용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다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
그런데 어린이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타고 내릴때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53조 1항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 13만원 부과대상 입니다.
즉 어린이가 타고 내릴때 어린이 버스 운전자가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다면 53조 1항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이의제기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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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53조 1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올립니다.
도로교통법 53조 ①항 내용입니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위 법을 보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에 있는 점멸등 장치를 작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 51조 ①항에 따른이라고 나오는데 51조 1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그리고 내용중에 51조 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나오는데 51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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