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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다른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기준으로 시민과 행정부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얼마 전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요건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제보하는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전일제 스쿨존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당시 학생들이 하교중이었고 저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 학생들은 도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10분이라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행안부 지침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가요?
어떤 곳은 기준을 10분 내외로 정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사진 간격이 1분만 충족되어도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과 지자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양한 부분을 지자체가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나,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스쿨존, 교량 등의 절대적 주차 금지구역같은 특수한 경우에서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 구역은 1분이 아니라 단 1초도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위법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뿐아니라 헌법95조에서 정한 각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문의 한 결과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며 자기들은 그것을 따랐을 뿐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아무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횡단보도와 인도가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지자체가 행안부의 지침을 확대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묵인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32조에 의거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특히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량, 커브길, 스쿨존 등에 대한 즉시 단속이 가능하도록)신속한 처리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하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요청을 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다음과 같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등록하자, 담당자가 일을 조금 이상하게 처리를 합니다. 바로 처리 예정일이 한참 남았는 데도 처리 예정일을 1회 연장 하였다는 겁니다.
원래 민원 처리 예정일이 12월 7일까지였습니다. 민원 접수된 날짜는 11월 29일이고요. 그런데 예정일 하루나 이틀 전도 아닌 민원 접수를 한 바로 다음날인 11월 30일에 바로 연장을 해버립니다. 사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관련하여 월요일에 왜 연장을 했는지 한 번 물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만약 저의 이 추측이 사실일 경우 저의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 잘 알고 계신 분이나 해당 직무 종사자분들께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자리에서 일처리 합니다.
이새끼 의자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잇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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