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냥 차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그냥 무단횡단 사고인 것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든 적색이든 11대 중과실 사고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보행자 적색신호시에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
그냥 무단횡단 사고인 것입니다.
결론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인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인 것입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www.econovill.com/archives/155181
스스로닷컴 홈페이가 작업중인지 지금 연결이 안돼서 한변호사님 답변글은 추후에 연결이 되면
링크를 하겠습니다.
2.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이런 횡단보도는 항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등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사고인 것입니다.
몇 %과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사고나면 그 트라우마는 운전자 몫이고,
과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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