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쓰여 잠도 잘 못잡니다.. 사건 계기는
정상적으로 3차로 주행중 2차로 차량이 3차로 차선변경을 하다 제 차량을 못보고
제 뒷문쪽을 박았습니다 블박이 녹화가 안되서 8:2나왔습니다
가해차량 블박 공유 거부 하였습니다 (녹화본있다면서 불리해지니 삭제한것 같네요)
거기까진 그냥 그려려니 넘어갑니다 저도 블박이 없으니깐요..
근데
가해차주가 보험사에 자기가 인정 못하겠다니.. 제가 차선을 넘어왔다니.. 뭔 약파는 소릴 하더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자기가 가해자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요청 넣고 지금 몇개월째 뻐팅기고있습니다
해봤자 큰사고도 아니고 단순 접촉인데 지금 가해차량 운전자+동승자는 대인합의도 하지 않고 (연락거부) 계속 한의원을
이곳저곳 대여섯번 옮기면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은 과실상계가 안되므로
제 대인보험으로 100%지급이라고하는데 솔직히 몇푼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몇푼이 더럽게 아깝습니다
이런 경우 조속한 처리를 못하나요?
대인담당자한테 합의시도 재촉해봤자 "연락이안됩니다.. 저도 노력중입니다.." 3개월넘게 앵무새네요..
금감원민원 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마냥 기다리는게 답인지.. 혹시 이런 경우 당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처리 방법을 어떻게해야 빨리 끝내고 편안히 발닦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어휴...
도움 요청 드립니다 형님들..ㅠㅠ
님 보험사가 알아서 털어가요~
글쓴이분도 대인접수되셨다면..
치료 계속받으시는게..
가해자가 인정못하면 소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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