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차량 사고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100:0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80:20을 주장하여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차 수리비는 본인부담금 20만원 납부하고 자차처리하여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6~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달 사고난 차량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현 보험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될까요?
보상 담당자에게 만약 우리쪽 과실이 나온다면 항소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니 항소는 쉽게 되는것이 아니며
또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이번 소송때 제출한 블박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된다면 항소할 시점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을 수 있을때 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차량의 보험을 새로 들어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쪽 과실없음으로 나왔을시 인상되어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뒤집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 보험 가입해도 처리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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