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난 사고인데요.
지인이 빠져나가고 상대차는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딪혀서 상대차는 500원짜리 기스나고 지인차는 아무 상처 없는 상황이구요.아주 저속에 사고 난거고요.
상대차는 블박없고 지인은 블박있어서 보험사에 넘겼는데
보험사에선 지인이 6대4 정도로 가해자라고 한다거든요.
근데 어제 상대차에 탔던 28개월짜리 애기가 병원간다고 대인처리해달래서 어제 한의원가서 약 지어왔다네요.
상대방여자가 지인에게 전화와서 보험사가 싸가지없어서 자기 합의안해줄꺼라고 지인한테 그랬다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 지인은 초보 2달째라 죄송하다고만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째야 하나요?
블박은 지인보험사에서 가져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금요일에 사고난 영상 들고가서 하면 될까요?
마디모를 하고싶다고 하시면 경찰이 안내해줄겁니다.
블랙박스영상 가져가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몰라서요
맞대인이면 진흙탕 싸움가자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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